Legal Fees
수임료 안내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상담 시 가격이 갑자기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 사건 영역 | 착수금 기준 | 기준 |
|---|---|---|
| 형사 변호 | 400~1,200만 원 | 사건 단계와 사실관계 복잡도에 따라 |
| 형사 피해자·고소 | 400~1,000만 원 | 고소 준비와 절차 대응 범위에 따라 |
| 민사 소송 | 300만 원부터 | 청구금액과 입증 난이도에 따라 |
| 부동산 | 300만 원부터 | 분쟁 유형과 다투는 금액에 따라 |
| 건설·공사대금 | 400만 원부터 | 다투는 금액과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
| 이혼 | 400~700만 원 | 재산분할·양육권 쟁점 유무에 따라 |
| 상속 분쟁 | 400만 원부터 |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10만 원 / 100만 원 (정액)한정승인은 정리할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경우, 사건 검토 시 증액된 금액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정형화된 절차, 정액 진행 |
| 기업 법무 | 자문료 시간당 25만 원착수 전에 예상 시간과 총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계약서 검토·작성, 분쟁 초기 대응 등 |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하여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부동산·건설·가사 사건은 통상 다투는 금액의 1~10% 사이에서 정해지며,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집니다. 형사사건은 착수금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간단한 사건은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않기도 하고, 사건의 성격상 통상 범위와 다르게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미리 안내드립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정하며, 진행 중에 새로 생기거나 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 판결 금액인지, 실제로 회수된 금액인지, 형사사건이라면 어떤 결과인지 — 를 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성공보수를 둘러싼 다툼의 대부분은 이 정의를 미리 정하지 않아 생깁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정액)과 시간당 자문(기업 법무)에는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상담 안내 — 30분, 100,000원 (VAT 포함)
한국어·영어 상담 동일 요금입니다.
모든 상담은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동일한 요금이 영문 사이트(SOL & LUNA)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기록 검토와 자료 분석은 별도 안내 후 진행합니다.
상담 후 승산이 낮다고 판단되면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수임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 전에 미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