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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 분들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일인지,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겨도 정작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사건은 목적과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증거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이 소송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 당장의 회수인지, 훗날을 위한 판결 확보인지, 원칙적인 대응인지 — 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으신 분은 소장을 받으셨다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락이 끊겼다
- 물품대금·용역대금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다
- 보증금·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
-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받을 돈은 이렇게 회수합니다
받을 분 기준의 절차입니다. 소장을 받으신 분은 아래 별도 안내를 보세요.
1
사전 검토
청구 근거, 증거,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이체 기록·대화 내역 등 증거 정리.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 검토(필요한 경우).
2
소송 전 청구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할 수 있는 것 —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만으로 확정됩니다.
3
소송 제기와 변론
소장을 제출하고, 서면과 증거로 다투는 단계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 주장·증거 제출, 사실조회·감정신청·문서송부촉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조정 협의.
4
판결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할 수 있는 것 —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판단(기간 내).
5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소송 전에 확인할 법적인 방법이 없어, 이 단계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계좌 압류는 상대방의 금융거래에 실질적인 제약을 만들어, 버티던 상대방이 지급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
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판결을 확보해 두면 상대방에게 자력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지급명령서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한 안에만 대응하면,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가 부당한 부분, 이미 갚은 부분,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가려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그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입니다.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건에 맞는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용증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기록,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데,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소송 전에 확인할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확인 절차는 판결을 받은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유무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자력이 없어 보여도 판결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자력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만이 목적이 아닌 소송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계좌 압류가 만드는 실질적인 제약이, 재산이 없다던 상대방을 지급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소송인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기면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 보수도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한도 내 금액이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수 주 안에 확정되기도 하고, 소송으로 다투는 사건은 통상 수개월에서 그 이상 걸립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대략의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네. 상담 후 진행하지 않기로 정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임료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착수금 300만 원부터
표시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청구 금액과 입증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등 소송 전 절차는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승산이 낮은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은 당장의 회수만이 아닐 수 있어 — 판결 확보, 원칙적인 대응까지 — 무엇을 위한 소송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최철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명(SOL & LUNA)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법무법인으로, 필요할 때 바로 만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평택·안성·오산·아산 지역의 사건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