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받을 돈이 있는 분들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일인지,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겨도 정작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사건은 목적과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증거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이 소송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 당장의 회수인지, 훗날을 위한 판결 확보인지, 원칙적인 대응인지 — 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으신 분은 소장을 받으셨다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락이 끊겼다
- 물품대금·용역대금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다
- 보증금·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
-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받을 돈은 이렇게 회수합니다
사전 검토
소송 전 청구
소송 제기와 변론
판결
강제집행
소장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지급명령서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한 안에만 대응하면,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가 부당한 부분, 이미 갚은 부분,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가려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그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이 분야의 성공사례
성능 미달 자재, 1억 7천만 원대 대금 청구 방어
성능 미달 자재의 수령거절이 정당한지 다투어진 물품대금 소송에서, 계약서·발주서 조항의 해석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편의점 독점권, 경업금지 가처분으로 지키다
같은 상가에 들어온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경업금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영업을 멈추고, 본안에서 2,000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1심 793만 원, 항소심 5억 원 — 역전 판결
협상용 견적서를 정산 합의로 본 1심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793만 원이었던 인용액을 청구의 98%인 5억 원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데,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이기면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수임료
청구 금액과 입증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등 소송 전 절차는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