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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리부터 파악하세요.
이혼 상담을 찾는 시점은 다양합니다. 아직 말을 꺼내기 전, 혼자 고민하는 단계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것은,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를 하다가 — 협의가 막히거나, 얘기가 계속 겉돌아서 — 오시는 분들입니다.
협의가 막히는 이유는 대체로 같습니다. '이혼하자', '못 한다'만 오갈 뿐, 정작 협의해야 할 내용 —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이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 은 한 번도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 없는 협의는 감정 소모만 남깁니다.
그래서 상담은 결정이 아닙니다.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항목과, 지금 상황에서의 예상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협의가 정리되기도 하고, 협의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결정하지 않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속 문제로 오신 분은 상속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 이혼을 고민 중인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
-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지만, 조건 이야기는 시작도 못 했다
- 협의를 해봤지만 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결론이 없다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까 걱정된다
-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재산분할·위자료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든 이혼이 소송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1
상황 정리와 준비
혼인 기간의 재산 내역, 양육 환경, 혼인 파탄의 사정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협의를 이미 시작하셨더라도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순서상 여기가 먼저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이혼사유,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의 확인·정리. 이 준비의 수준이 이후 모든 단계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2
협의이혼
재산분할·양육 조건에 합의가 되면, 법원 확인을 거쳐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 협의할 항목(재산분할·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의 정리, 합의 조건의 적정성 검토, 합의서 작성.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3
소송 제기와 공방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사유, 양육,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서면으로 주고받으며 사건의 내용이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이나 위자료가 다투어지면 법원의 가사조사를, 재산분할이 다투어지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게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 이혼사유의 입증,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 신청, 기여도 입증, 양육 환경 소명. 필요한 경우 사전처분·보전처분 신청.
4
조정
공방으로 쟁점과 자료가 정리되면, 대체로 소송 막바지에 법원이 조정을 시도합니다.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를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조정안의 유불리 검토와 협의.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 없이 종결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5
판결과 이행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양육비를 판결로 정합니다. 판결·조정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판단(기간 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 신청, 또는 조정조서·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
어느 경로로 가든, 1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만듭니다. 결정 전이라도,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도 — 준비로 돌아오는 것이 얘기를 정리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입니다.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담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결정 전의 상담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양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나면, 참을지 준비할지 진행할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상담 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와 협의 중인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일이 커지지 않을까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다툴 것이 많아서라기보다,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이혼 여부만 반복해서 다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야 할 항목과 예상 범위를 알고 협의하면, 오히려 얘기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모르게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상담 사실과 내용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연락 방법과 시간대도 편하신 방식으로 맞춰 드립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말씀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도 인정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의 파악이 관건인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조회 등 여러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 삼아 정해집니다. 대략의 수준은 저희 사이트의 양육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조서나 판결문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네. 상담 후 진행하지 않기로 정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임료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착수금 400~700만 원
표시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 쟁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듣겠습니다.
결정은 그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결정은 그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명(SOL & LUNA)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법무법인으로, 필요할 때 바로 만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평택·안성·오산·아산 지역의 사건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