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
법무팀이 없는 회사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이 보내온 초안에 서명하고, 거래는 관행대로 진행되고, 변호사는 문제가 터진 뒤에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것의 상당수는, 계약서를 쓰던 그 시점에 정해져 있던 것들입니다.
법무법인 명의 대표변호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계약이 만들어지고, 이행되고, 분쟁이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경력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분쟁의 조짐이 보일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기업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건설회사와 외국계 회사의 계약서 검토·작성, 분쟁 초기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기 자문 계약이 없어도 됩니다. 계약서 한 건, 사안 하나 단위로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해도 될지 불안하다
- 중요한 거래인데 계약서 없이, 또는 오래된 양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거래처와 분쟁의 조짐이 보이거나, 내용증명을 받았다
- 법인 설립이나 임원 변경 등 등기가 필요하다
- 외국 본사와의 계약·등기 문제를 영어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합니다
계약서 검토와 작성
분쟁 초기 대응
법인 설립과 등기
외국 기업의 한국 법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법무는 소통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변호사와 본사 사이에 통역과 요약이 오가는 동안, 정작 중요한 뉘앙스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명은 본사 담당자·본사 법무팀과 영어 이메일로 직접 소통하며 일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계약서 검토·작성을 영문으로 수행해 왔고,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 등기 업무를 다룹니다. 평택·캠프 험프리스 지역의 외국인 고객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ntracts, corporate registration, and dispute response — handled directly in English. (영문 사이트: lsfp.co.kr)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한 건만 검토받아도 되나요?
계약서 검토에서는 무엇을 봐 주나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영문 계약서도 검토가 되나요?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수임료
계약서 검토·작성, 분쟁 초기 대응 등 기업 법무는 사안마다 분량과 난이도가 달라, 건당 정액 대신 시간당 자문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착수 전에 내용을 확인해 예상 시간과 총액을 먼저 안내드리고, 안내한 범위를 넘게 될 상황이면 진행 전에 협의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