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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 회사의 분쟁을 사내에서 다뤄본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대금, 하도급, 노무, 중대재해. 회사의 분쟁은 개인의 소송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거래를 끊을 수 없는 상대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고, 소송 한 건이 다음 수주에 영향을 줍니다. 담당자는 대표에게 보고할 판단 근거가 필요하고, 결정은 법리만이 아니라 거래 관계와 비용을 함께 놓고 내려집니다. 개인 사건이라면 하지 않을 고민이 회사에는 늘 붙어 다닙니다.

법무법인 명의 대표변호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계약이 만들어지고, 이행되고, 분쟁이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경력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조짐이 보일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다툴 만한 사안인지를 기업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정기 자문 계약이 없어도 됩니다. 사안 하나, 계약서 한 건 단위로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 거래처가 물품·용역대금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과다한 대금 청구를 받았다
  • 원사업자로부터 단가인하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요구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를 받았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시작됐다
  •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해도 될지 불안하다
  • 중요한 거래인데 계약서 없이, 또는 오래된 양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외국 본사와의 계약·등기 문제를 영어로 처리해야 한다

다루는 일

분쟁이 먼저입니다. 계약은 그다음입니다.
1

기업 간 대금 분쟁

물품·용역대금을 받아내는 일과, 과다한 청구를 막아내는 일 양쪽입니다. 계속 거래해 온 관계일수록 계약서보다 관행이 앞서 있고, 그래서 무엇이 합의된 내용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거래를 이어갈지까지 함께 놓고 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 기록의 정리, 가압류 등 보전조치, 소송과 지급명령의 선택. 개인·소상공인 관점의 같은 주제는 민사 소송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2

하도급법 분쟁·공정위 대응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특약, 서면 미교부. 수급사업자로서 당한 쪽과, 원사업자로서 조사를 받는 쪽 모두의 국면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는 길과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로 가는 길은 성격이 달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경로를 정합니다.
계약서·단가 자료·통보 문서의 정리, 대응 경로의 판단. 공정위 조사 단계의 대응을 자문해 왔습니다. 하도급대금 회수 소송 자체는 건설·공사대금이 담당하고, 플랜트·설비 협력사의 사안은 플랜트 분쟁 페이지에서 함께 봅니다.
3

노무 분쟁 — 사용자 측 대응

임금체불 진정으로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의 대응입니다. 다툴 사안인지 정리하고 마무리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먼저이고,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답변서와 자료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동청 조사 대응과 노동위원회 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근로자 측의 임금·퇴직금 청구는 민사 소송 분야가 담당합니다 — 같은 사안의 반대편은 맡지 않습니다.
4

중대재해 — 사고 초동·수사 대응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가 함께 시작되고, 사고 직후 며칠 사이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조건이 됩니다. 형사 성격의 사건이지만 찾는 쪽은 회사이므로 이 페이지에 두었습니다.
초동 단계의 자료 정리와 조사 대응,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자료의 확인.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국면은 형사 변호 페이지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5

계약서 검토·자문

분쟁을 겪은 뒤 다음 계약을 고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조항, 분쟁 시 문제가 될 조항, 빠져 있는 조항을 보고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공급·용역·하도급 계약, 공사 관련 계약, 영문 계약까지 다룹니다. 조항을 직접 고쳐 쓰는 수정안 작성은 검토보다 시간이 더 드는 별도 업무여서, 필요하신 경우 추가 비용과 함께 미리 안내드립니다.
6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등의 등기 업무도 처리합니다.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지점 등기를 포함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건의 검토로 충분한 일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 기업의 한국 법무

본사와 영어로 직접 소통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법무는 소통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변호사와 본사 사이에 통역과 요약이 오가는 동안, 정작 중요한 뉘앙스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명은 본사 담당자·본사 법무팀과 영어 이메일로 직접 소통하며 일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계약서 검토·작성을 영문으로 수행해 왔고,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 등기 업무를 다룹니다. 평택·캠프 험프리스 지역의 외국인 고객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ntracts, corporate registration, and dispute response — handled directly in English. (영문 사이트: lsfp.co.kr)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입니다.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상대인데, 소송을 하면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이 판단은 변호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거래처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비즈니스의 문제이고, 회사가 가장 잘 압니다. 상담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청구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그 가능성이며, 거래 관계의 무게와 비교해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유의해야 합니다 —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다리는 선택을 하더라도 시효는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계약서·발주서·단가 변경 통보·정산 자료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의 대응을 자문해 왔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습니다. 바로 형사 문제가 되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지급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수당 산정이나 근로자성처럼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정산하고 마무리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먼저입니다. 노동청 조사 대응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계약서 한 건만 검토받아도 되나요?
네. 정기 자문 계약 없이 계약서 한 건 단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법무 수요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쓰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서 검토에서는 무엇을 봐 주나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조항이 무엇인지, 우리 쪽에 필요한 조항이 빠져 있지 않은지를 보고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조항을 직접 고쳐 쓰는 수정안 작성은 검토보다 시간이 더 드는 별도 업무여서, 필요하신 경우 추가 비용과 함께 미리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여기에 어떻게 답하는지가 이후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답장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영문 계약서도 검토가 되나요?
네. 외국계 회사의 영문 계약서 검토·작성을 수행해 왔고, 필요한 경우 본사 담당자와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진행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네. 상담 후 진행하지 않기로 정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임료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분쟁 사건 착수금 300만 원부터 · 자문료 시간당 25만 원
표시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기업 분쟁 사건(대금·하도급·노무)은 민사 소송 착수금 기준을 따릅니다. 다투는 금액과 쟁점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계약서 검토·작성과 자문은 사안마다 분량과 난이도가 달라, 건당 정액 대신 시간당 자문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착수 전에 내용을 확인해 예상 시간과 총액을 먼저 안내드리고, 안내한 범위를 넘게 될 상황이면 진행 전에 협의드립니다.

필요하지 않은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건의 검토로 충분한 일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임료 자세히 보기 →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명(SOL & LUNA)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법무법인으로, 필요할 때 바로 만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평택·수원·안성·오산·아산 지역의 사건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