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 — 회사의 분쟁을 사내에서 다뤄본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거래를 끊을 수 없는 상대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고, 소송 한 건이 다음 수주에 영향을 줍니다. 담당자는 대표에게 보고할 판단 근거가 필요하고, 결정은 법리만이 아니라 거래 관계와 비용을 함께 놓고 내려집니다. 개인 사건이라면 하지 않을 고민이 회사에는 늘 붙어 다닙니다.
법무법인 명의 대표변호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계약이 만들어지고, 이행되고, 분쟁이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경력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조짐이 보일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다툴 만한 사안인지를 기업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정기 자문 계약이 없어도 됩니다. 사안 하나, 계약서 한 건 단위로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거래처가 물품·용역대금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과다한 대금 청구를 받았다
- 원사업자로부터 단가인하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요구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를 받았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시작됐다
-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해도 될지 불안하다
- 중요한 거래인데 계약서 없이, 또는 오래된 양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외국 본사와의 계약·등기 문제를 영어로 처리해야 한다
다루는 일
기업 간 대금 분쟁
하도급법 분쟁·공정위 대응
노무 분쟁 — 사용자 측 대응
중대재해 — 사고 초동·수사 대응
계약서 검토·자문
법인 설립·등기
외국 기업의 한국 법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법무는 소통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변호사와 본사 사이에 통역과 요약이 오가는 동안, 정작 중요한 뉘앙스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명은 본사 담당자·본사 법무팀과 영어 이메일로 직접 소통하며 일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계약서 검토·작성을 영문으로 수행해 왔고,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 등기 업무를 다룹니다. 평택·캠프 험프리스 지역의 외국인 고객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ntracts, corporate registration, and dispute response — handled directly in English. (영문 사이트: lsfp.co.kr)
자주 묻는 질문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상대인데, 소송을 하면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습니다. 바로 형사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 한 건만 검토받아도 되나요?
계약서 검토에서는 무엇을 봐 주나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영문 계약서도 검토가 되나요?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수임료
기업 분쟁 사건(대금·하도급·노무)은 민사 소송 착수금 기준을 따릅니다. 다투는 금액과 쟁점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계약서 검토·작성과 자문은 사안마다 분량과 난이도가 달라, 건당 정액 대신 시간당 자문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착수 전에 내용을 확인해 예상 시간과 총액을 먼저 안내드리고, 안내한 범위를 넘게 될 상황이면 진행 전에 협의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