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공사는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는 분명히 했는데 서면이 없고, 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정산을 미룹니다. 그리고 많은 공사업체가 여기서 한 번 더 망설입니다 — 소송을 하면 거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반대의 자리도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아닌 것을 추가 공사라 주장하는 청구, 부풀려진 내역서를 받아 들고 무엇이 정당한 금액인지 가려내야 하는 쪽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받는 쪽과 막는 쪽, 양쪽 모두의 일입니다.
법무법인 명의 대표변호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플랜트와 해외 건설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도로·교량 같은 인프라, 화학공장 같은 플랜트 공사의 소송을 시공사 측에서 수행해 왔고, 설계업체를 대리한 설계비 청구,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까지 — 지금은 규모와 위치를 가리지 않고 공사에 얽힌 분쟁을 다룹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자료의 싸움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는 현장이 드뭅니다. 흩어진 내역서와 작업일보, 도면을 다시 맞추고, 현장의 언어를 판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겨 전달하는 것 — 그것이 이 소송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의 큰 부분입니다.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설계·감리, 어느 자리에 계시든 다툼이 되는 항목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추가 공사대금·간접비 등 과다한 청구를 받았다
- 시공사·하도급업체가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
- 공사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 공사가 완료됐는데 하자가 너무 많다
-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추가·변경 공사를 했는데 서면 없이 진행되어 정산이 다투어진다
-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 설계·감리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공사대금 분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료 정리와 금액 계산
보전조치
소송과 감정
판결과 집행
공장과 플랜트, 인프라의 소송까지
도로·교량 같은 인프라, 화학공장 같은 플랜트, 대규모 공장 신축 — 이런 공사의 분쟁은 일반 건축과 다릅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하고, 공정과 기성의 다툼이 기술적이며, 걸린 금액이 큽니다. 이런 사건은 계약서를 읽는 눈과 현장의 언어를 아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는 GS건설·롯데건설 사내변호사로 플랜트·해외 법무를 담당했고,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시공사를 대리해 인프라 공사의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추가 공사가 아닌 것을 추가 공사라 주장하는 청구, 부풀려진 신규 비목,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국면에서 오히려 간접비를 청구하는 다툼 — 그런 청구를 항목 단위로 가려내고 방어하는 소송들이었습니다. 설계업체를 대리한 설계비 청구도 여러 건 수행했습니다.
평택과 인근 산업단지에서 공장·플랜트 공사에 얽힌 분쟁이 있다면, 계약 구조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사를 서면 없이 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잔여기성을 주지 않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과다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하도급인데, 원도급이 아니라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수는 없나요?
소송을 하면 거래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설계·감리비도 다루나요?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수임료
다투는 금액과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