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부동산

부동산

계약서와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봅니다.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인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 이행을 요구하는 매수인과 계약을 정리하려는 매도인, 공유 재산이 풀리지 않는 소유자 — 입장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과 절차로 누구의 권리가 인정받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은 소송의 종류가 유난히 다양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명도, 권리금 손해배상, 공유물분할, 지상물매수청구, 취득시효, 지상권, 토지인도, 분양권·매매계약 분쟁까지 — 유형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요건 하나하나가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잡한 법리가 작용하는 지점을 사실관계에 정확히 맞추는 일입니다. 계약서, 등기부, 점유의 경과 — 같은 사실도 어느 법리의 어느 요건 위에 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옮기기 전에 묶어두는 보전조치까지, 순서와 설계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상가·주택의 명도가 필요하다
  •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
  • 공동 소유 부동산을 나누거나 정리하고 싶다
  • 토지 위의 건물·수목·시설물을 두고 다툼이 있다
  • 분양권·분양계약 관련 분쟁이 있다
  • 매매 계약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파기하려 한다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분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형은 달라도 흐름은 같습니다. 묶어두고, 다투고, 집행합니다.
1

계약서와 사실관계 검토

계약서, 등기부, 주고받은 내용증명·문자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자료 정리,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리의 검토,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등기부상 권리자)의 확인, 내용증명 발송(필요한 경우). 계약서의 한 줄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2

보전조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옮기면 이긴 뒤에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 전에 묶어두는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유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필요한 경우).
3

소송

명도, 권리금 손해배상, 공유물분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보증금 반환 등 유형에 맞는 청구로 다툽니다.
할 수 있는 것 — 주장·증거 제출, 감정신청·사실조회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조정 협의.
4

판결과 집행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해야 끝납니다. 명도집행, 경매와 배당 등이 이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유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부동산 소송은 사실관계를 맞는 법리 위에 얹는 데서 승패가 갈리고, 보전조치가 그 결과를 지킵니다.

명도부터 공유물분할까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동산 분쟁의 유형입니다.

아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토지와 건물 어느 쪽이든 다뤄 온 유형들입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가·주택 명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은 절차로 내보내야 오히려 빠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명도소송과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룹니다. 이사가 급한 경우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정형화된 절차라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으며, 필요한 범위를 상담에서 구분해 드립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의 배상 청구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등 요건의 충족 여부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 상속·공동투자 등으로 얽힌 공동 소유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도 소송을 통해 분할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어떤 방법으로 나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지상물매수청구·토지인도.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서 생기는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지상물을 매수해 달라는 청구와 토지를 돌려달라는 청구가 맞서는 사건으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 소유자 어느 쪽이든 다룹니다.

취득시효. 오랜 기간의 점유를 근거로 소유권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와 점유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지상권·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의 권리관계를 다룹니다. 건물 철거 청구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분양계약 분쟁. 계약 해제, 지위 양도, 시행사·시공사와의 분쟁을 다룹니다.

매매계약 분쟁. 이행 청구, 계약 해제, 계약금·위약금을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정형화된 절차라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후의 반환 청구까지 필요한 사건인지는 상담에서 구분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짐을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는 소송과 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체 사실의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인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정리할 방법이 있나요?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자체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칙은 현물분할입니다. 면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기본이고, 일부 공유자가 부동산을 갖는 대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정리됩니다. 어떤 방법이 될지는 부동산의 종류와, 토지라면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위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상가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고,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온다면 그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이행이 시작되었는지,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네. 상담 후 진행하지 않기로 정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임료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착수금 300만 원부터
표시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분쟁 유형과 다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절차는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리고,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승산이 낮은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본 뒤, 가능한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최철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수임료 자세히 보기 →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명(SOL & LUNA)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법무법인으로, 필요할 때 바로 만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평택·안성·오산·아산 지역의 사건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