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문제는 대부분 경황이 없는 중에 시작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도, 가족을 상대로 다퉈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마음이 무거운 일입니다.
상속 사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받아야 할 몫을 다투는 일(상속재산분할·유류분)과, 물려받지 않아야 할 빚을 끊는 일(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쪽이든 감정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다투는 쪽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빚을 끊는 쪽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 의견이 다르다
- 생전에 일부 가족이 재산을 미리 받아갔다
- 받아야 할 몫(유류분)을 받지 못했다
- 유언장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는 것 같다
-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빚 독촉이나 소장을 받았다
받을 몫을 다투는 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속관계와 재산 파악
협의
심판·소송
이행
돌아가신 분의 빚,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 절차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됩니다. 이를 막는 절차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 빚을 포함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는 가족 단위로 설계해야 하는 문제라, 신청 전에 구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걱정되신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기한 안에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 모두가 신청해야 하나요?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생전에 형제가 재산을 미리 받아갔습니다. 지금 와서 다툴 수 있나요?
가족과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수임료
상속 분쟁은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형화된 절차로 정액으로 진행하며, 한정승인은 정리할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경우 사건 검토 시 증액된 금액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툴지, 정리할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