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가사(이혼·상속) 상속

상속

받을 것을 다투는 일과, 빚을 끊는 일을 다룹니다.

상속 문제는 대부분 경황이 없는 중에 시작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도, 가족을 상대로 다퉈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마음이 무거운 일입니다.

상속 사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받아야 할 몫을 다투는 일(상속재산분할·유류분)과, 물려받지 않아야 할 빚을 끊는 일(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쪽이든 감정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다투는 쪽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빚을 끊는 쪽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 의견이 다르다
  • 생전에 일부 가족이 재산을 미리 받아갔다
  • 받아야 할 몫(유류분)을 받지 못했다
  • 유언장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는 것 같다
  •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빚 독촉이나 소장을 받았다

받을 몫을 다투는 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의 흐름입니다.
1

상속관계와 재산 파악

상속인의 범위와 재산·빚의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재산 파악은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금융·부동산·세금·연금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 재산조회 신청(기한 내), 생전에 오간 증여 내역의 정리,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의 확인. 다툼의 실익이 여기서 판가름됩니다.
2

협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 분할안의 유불리 검토, 협의서 작성.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3

심판·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유류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 특별수익·기여분의 입증,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재산 확인 절차.
4

이행

심판·판결·조정의 내용에 따라 분할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등기 이전, 금전 지급 등이 이뤄져야 끝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필요한 경우).
가족 사이의 일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다툼을 짧게 만듭니다. 1단계의 파악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기한이 있는 절차입니다.

아무 절차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됩니다. 이를 막는 절차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 빚을 포함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는 가족 단위로 설계해야 하는 문제라, 신청 전에 구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걱정되신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기한 안에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상속 순위가 다음 순위의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빚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모두가 신청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포기만으로 정리하면 빚이 다음 순위의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를 놓고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 구성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신청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빚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빚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셨는지가 중요하므로, 날짜를 정리해서 상담에 오시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생전에 형제가 재산을 미리 받아갔습니다. 지금 와서 다툴 수 있나요?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접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과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소송 없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심판 절차에서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든 조정이든, 재산 내역과 각자의 몫을 알고 앉아야 정리가 됩니다.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의를 정리하기 위해 먼저 확인하는 상담도 많습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네. 상담 후 진행하지 않기로 정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임료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상속 분쟁 착수금 400만 원부터 · 상속포기 10만 원 · 한정승인 100만 원
표시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상속 분쟁은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정형화된 절차로 정액으로 진행하며, 한정승인은 정리할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경우 사건 검토 시 증액된 금액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진행 중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 간의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수임료 자세히 보기 →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툴지, 정리할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명(SOL & LUNA)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법무법인으로, 필요할 때 바로 만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평택·안성·오산·아산 지역의 사건을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