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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 과다한 청구, 항목 단위로 가려내는 방어

건설·공사대금최철호 변호사2026년 7월 기준 확인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요약
  •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곧 인정되는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 단위로 가려내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면 다퉈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 소송에서는 보통 실제보다 부풀려진 청구가 들어옵니다.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물량 부풀리기, 부당한 간접비 청구, 부당한 설계변경 주장입니다.
  • 감정 신청은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감정 사항과 감정 결과에 의견으로 맞섭니다.
  • 하자보수비용이나 지체상금처럼 이쪽이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반소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를 받는 자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받은 원도급사, 시공사의 청구를 받은 발주처, 자재·장비업체의 청구를 받은 시공사 — 어느 자리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서의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것을 가려내는 일은 받는 쪽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구가 부당하다는 확신만으로 대응을 미루면 다퉈보지도 못한 채 지는 길이 열립니다. 소송에는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쪽의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반대로 받지 못한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같은 구조를 청구하는 시점에서 정리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편이 맞습니다.

1.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 기한부터 확인

법원 서류가 왔다면 내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어떤 서류인지와 기한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나오는 대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받은 서류해야 할 것기한근거
소장 부본답변서 제출송달받은 날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내용증명법적 기한은 없음 —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정리의 신호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30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무변론 판결 기일이 잡힐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미뤄 둘 일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2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늘릴 수 없고, 그대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청구가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무시하는 것.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금액이 부풀려진 청구일수록 다투면 깎을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대응 없이 방치해 확정되면 부풀려진 금액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내용이 부당할수록 기한 안에 다퉈야 합니다.

기한 대응과 함께, 첫 며칠 안에 해 둘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 확보입니다. 계약서와 변경계약, 내역서, 기성검사 자료, 공정표, 현장 담당자가 가진 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당시 현장을 아는 담당자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방어의 재료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된 채권의 시효 확인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오래 묵혀 두었던 청구가 뒤늦게 날아온 것이라면, 채권 자체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은 법원이 알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항변해야 판단을 받습니다. 검토 목록의 첫 줄에 올려 둘 항목입니다.

2.청구서 금액이 곧 인정 금액은 아닙니다 — 부풀려진 청구 가려내기

소송에서는 보통 실제보다 부풀려진 청구를 합니다. 기성(旣成)은 이미 시공을 마친 부분, 기성고는 그 비율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부풀리는 방식은 현장마다 다르지만, 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량 부풀리기. 내역서의 수량이나 단가를 실제 시공보다 늘려 잡는 유형입니다. 비목(費目)은 공사비 내역서에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눈 단위를 말합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같은 큰 갈래 아래 세부 항목이 붙습니다. 방어는 내역서의 비목·단가·수량을 설계도서·작업일보·현장 확인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뭉뚱그려 "과다하다"고 다투면 지고, 항목 단위로 다투면 깎입니다.

둘째, 부당한 간접비 청구. 계약에 근거가 없는 간접비를 얹거나, 공기 연장을 이유로 현장관리비 같은 간접비를 청구해 오는 유형입니다. 간접비는 시공 물량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부풀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계약서의 간접비 산정 기준과 지연 책임의 소재를 짚는 것이 방어가 되며, 공기 연장 간접비가 지체상금 국면과 얽히는 구조는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셋째, 부당한 설계변경 주장. 당초 계약 범위에 이미 들어 있는 작업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라고 주장하거나, 변경 지시가 없었던 작업을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방어의 축은 계약서와 설계도서입니다. 그 작업이 원래 시공 범위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변경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짚어 나가면 추가 공사라는 이름이 벗겨지는 항목이 나옵니다.

어느 모습이든 방어의 공통점은 서류 대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설계도서·내역서·작업일보·현장 사진이 맞춰지는 만큼 깎입니다. 청구를 받은 직후에 해야 할 일이 서류 정리인 이유입니다.

방어하는 쪽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문서도 있습니다. 기성검사서, 기성 확인 서명이 들어간 청구서, 정산합의서가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스스로 확인한 기성고나 "이의 없음" 취지로 서명한 정산 문서는, 지금의 청구가 그때의 확인과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새 자료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미 있는 문서에서 상대방의 과거 확인을 찾아내는 것이 방어를 빠르게 세웁니다.

회의 테이블에 쌓인 공사 계약 서류 묶음과 계산기 — 공사대금 방어는 내역서를 항목 단위로 대조하는 서류 작업입니다회의 테이블에 쌓인 공사 계약 서류 묶음과 계산기 — 공사대금 방어는 내역서를 항목 단위로 대조하는 서류 작업입니다

3.감정 국면 — 신청은 상대, 의견은 이쪽

다툼이 시공 정도나 공사비 산정으로 좁혀지면 감정 국면이 옵니다. 감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공사대금 소송에서 감정 신청은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청구하는 쪽이 감정으로 금액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어하는 쪽이 같은 감정을 먼저 신청할 이유는 대개 없습니다. 대신 방어하는 쪽에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 의견입니다.

감정은 세 지점에서 다퉈집니다.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감정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 무엇을 감정하는지가 결과의 절반을 정하므로, 상대가 설계한 감정 사항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정이 진행되는 중에는 감정인에게 제출되는 자료의 범위를 다투고,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산정의 전제와 방식의 오류를 짚습니다. 필요하면 감정보완신청으로 이어갑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정서의 결론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전제가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감정 수치를 다투는 것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4.지체상금을 물릴 국면에 간접비 청구가 돌아올 때

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국면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준공 지연에 대해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간접비는 현장사무소 운영비·관리 인건비처럼 공사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으면 발주처가 지체상금을 받을 국면이지만, 시공사가 "지연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다"고 주장하는 데 성공하면 반대로 연장된 기간의 간접비를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같은 지연 기간을 놓고 책임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의 다툼은 금액 계산보다 지연 원인의 구간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전체 지연 기간을 한 덩어리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의 지연이 누구의 사정에서 비롯됐는지를 공정표와 현장 기록으로 나누어 세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설계 변경 지시, 부지 인도 지연, 민원 중단, 상대방의 인력·자재 투입 부족 — 구간마다 원인이 다른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의 재료는 당초 공정표와 실제 진행이 기록된 작업일보, 그리고 공문과 회의록입니다. 특히 지연이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공문으로 통지해 둔 기록이 있다면, 구간별 책임을 세우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시간이 지난 구간은 어느 쪽도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회색지대로 남습니다.

5.이쪽도 받을 것이 있다면 — 상계와 반소

방어는 깎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자보수에 들어간 비용, 지체상금, 선급금 미정산액처럼 이쪽이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을 반대채권으로 세워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고(민법 제492조), 반소는 같은 소송 안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입니다. 상계는 상대 청구액에서 깎아내리는 방어의 형태이고, 반소는 이쪽 채권을 적극적으로 판결받는 공격의 형태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반대채권의 성격과 입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것은, 반대채권도 입증은 똑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자를 주장하려면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을, 지체상금을 주장하려면 지연과 그 책임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 청구에 대한 방어가 서류 대조 작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채권도 결국 자료의 문제입니다. 하자 부위의 사진과 보수 견적, 공정표와 지연 기록을 소송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넘기는 것. 답변서 30일, 지급명령 이의 2주. 이 글에서 반복해서 적는 이유는,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 "합의해 주겠다"는 말로 시간을 보내는 것. 협의 중이라는 사정은 소송 기한을 멈춰 주지 않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하되, 기한 대응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뭉뚱그려 다투는 것. "금액이 과다하다"는 총론 방어는 법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느 비목의 어느 항목이 왜 과다한지, 항목 단위로 짚어야 깎입니다.
  • 현장 자료를 상대방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두는 것. 작업일보·공정표·기성검사 자료를 상대방이 독점하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흩어지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감정을 방치하는 것. 감정 사항 설계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않고 감정서가 나온 뒤에야 다투기 시작하면, 이미 기울어진 판을 되돌리는 싸움이 됩니다.
기한과 시점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 가능 (민사소송법 제257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70조)
반대채권(하자보수·지체상금 등)
각 채권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확인
기한의 기준일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이유도 함께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다툰다는 취지만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반박 이유는 소송으로 넘어간 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이의신청부터 해 두고 반박 준비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도급업체가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같이 다룰 수 있나요?
네, 다만 국면이 하나 더 얹어집니다. 청구 금액의 방어와 별개로, 공사 중단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중단 국면의 대응은 해지의 적법성 판단이 먼저이므로, 임의로 타절을 통보하기 전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네. 소송 중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공사대금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항목 단위 방어로 청구 금액의 거품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협의에 응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과 협상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청구 중 일부는 맞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 자체가 방어 전략의 일부입니다. 명백히 지급해야 할 부분을 끝까지 다투면 소송이 길어지고 심증에도 좋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는 자료 검토를 마친 뒤에 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전부 부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발주처인데 하도급업체가 직접 대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계약 상대도 아닌데 지급해야 하나요?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건이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령에 걸쳐 있어 청구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원도급과의 정산 관계에 따라 이중지급의 위험도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7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