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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공사 분쟁 — 현장에 있어본 변호사는 다릅니다.
공기지연과 설계변경(Change Order). 플랜트 분쟁의 언어를 실무로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했고 플랜트 현장 근무 경험도 있습니다. 건설회사 사내변호사 시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화공 플랜트 현장에 수개월씩 파견되어 분쟁 관리를 맡았습니다 — 공기지연(EOT), 설계변경(Change Order), 성능보증(PG)이 여러 겹으로 얽힌 클레임이었습니다.
개업 후에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시공사를 대리해 인프라 공사의 소송을, 설계업체를 대리해 설계비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거 없는 추가공사 청구, 부풀려진 신규 비목, 지체상금 국면에서 거꾸로 들어오는 간접비 청구 — 이런 다툼은 결국 청구를 항목 단위로 가려내는 싸움입니다.
플랜트 공사는 일반 건축과 계약 구조부터 다릅니다. 설계·구매·시공이 한 계약에 묶이고(EPC), 공기와 성능이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으며, 분쟁은 준공 후가 아니라 공사 중에 시작됩니다. 이 구조를 서면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현장과 계약서 양쪽에서 다뤄봤다는 것 — 그것이 이 분야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됩니다.
-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LD)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공기연장(EOT)을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서가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 같다
- 설계변경·추가 작업을 했는데 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클레임 레터를 써야 하는데 적절히 쓰기가 어렵다
- 성능시험 결과를 두고 발주처와 다툼이 생겼다
- 기성·잔금 지급이 밀리고 있다
- 해외 발주처로부터 영문 클레임 서신을 받았다
다루는 분쟁
플랜트·설비 공사에서 반복되는 다툼들입니다.
- 공기지연·지체상금(LD) — 공기연장(EOT) 사유 정리와 클레임 대응
- 설계변경·추가공사(Change Order) — 변경 지시와 시공 기록을 근거로 한 대금 청구. 플랜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국면입니다.
- 성능보증(PG)·성능미달 — 성능시험 결과와 시험 조건을 둘러싼 다툼
- 기자재·설비 납품대금 — 제작·납품·설치가 얽힌 대금 분쟁
- 하도급법 문제 — 서면 미교부 상태의 작업지시, 단가인하, 부당특약 등. 공정위 절차 대응은 기업 법무에서 함께 다룹니다.
- 공사대금 청구의 방어 — 근거 없는 추가공사·부풀려진 비목·간접비 청구를 항목 단위로 가려내는 다툼. 설계업체의 설계비 청구 대리 포함
- 영문 공사계약 검토·자문 — 해외 발주처·원청과의 계약. 해외 계약은 계약서 검토와 클레임 대응 자문까지 합니다.
분쟁의 진행 구조
플랜트 분쟁은 준공 후가 아니라 공사 중에 시작됩니다.
1
현황 파악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현황을 정확히 아는 데서 정해집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공종별 업무 현황,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계약서와 그 시점까지 작성된 서류를 검토해 현황과 계약 내용을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공정·기성 현황과 공종별 수행 범위의 정리, 기술적 요구사항의 확인, 계약서(일반·특수조건)와 그동안 오간 공문·회의록의 검토, 그리고 현황과 계약의 대조. 다툴 지점과 그 계약상 근거가 여기서 잡힙니다.
2
클레임 — 서신 공방
정리된 현황을 근거로 클레임 레터를 보내고 반박 서신이 오가며, 양쪽의 주장과 근거가 문서로 고정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기록이 마지막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 클레임 레터의 설계(계약 조항과 사실관계의 연결), 통지 기한 조항의 준수, 상대 서신에 대한 인정·반박의 수위 조절. 이 서신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읽히는 문서라는 전제로 써야 합니다.
3
정산 협상
기성·준공·타절 정산에서 클레임 항목들이 금액으로 환산되어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항목별 금액 산정과 근거 자료의 정리, 합의서 문언의 검토. 정산 합의서의 한 줄이 남은 청구 전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4
소송·조정
협상이 닫히면 현장의 언어를 법정의 언어로 옮깁니다 — 앞 단계에서 쌓인 기록이 주장의 골격이 되는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보전조치의 검토, 감정의 설계와 대응. 걸린 금액이 큰 만큼, 시효와 기한의 관리가 함께 갑니다.
대응은 소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록이 승부를 정합니다
상담 전에 이 기록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파악해 오셔도 방향이 빨라집니다.
현장에서 분쟁 관리를 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소송의 증거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 작업일보
- 공문·레터 수발신 대장
- 회의록(MOM)
- 지연 사유 발생 시점의 기록 (사진·계측·지시)
- 설계변경 지시의 근거 (문서·메일·메신저)
- 현장 변경 지시서(Field Change Order)와 그 처리 경과
- 주요 기자재의 구매 발주서(Purchase Order)와 현장 반입 기록
- 시운전(Commissioning) 일지와 단계별 확인서 (기계적 준공·시운전 개시 등)
- 펀치리스트(Punch List)와 그 처리 경과
- 성능시험 성적서와 시험 조건 합의 문서
수임료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소송 착수금 400만 원부터
표시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소송 사건은 건설·공사대금 분야의 착수금 기준(수임료 페이지 표와 동일)을 따르고, 영문 공사계약 검토·자문은 기업 법무의 시간당 자문료 기준을 준용합니다. 플랜트 사건은 소가와 쟁점 수에 따라 계약 전 서면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승산이 낮은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다툼이 되는 항목별로, 가능성부터 함께 따져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입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게 청구됐습니다.
청구된 총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고, 상한이 없더라도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이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지연 일수 전체가 시공자 책임인지 — 발주처 사유·설계변경·불가항력 등 공기연장(EOT) 사유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는지 — 를 구간별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다툼의 순서입니다.
구두 지시로 변경 작업을 했는데 정산에서 빠졌습니다.
플랜트 현장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국면입니다. 정식 변경계약(Change Order)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변경 지시가 있었는지와 실제 시공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회의록, 지시가 오간 공문·메일, 작업일보, 도면 개정 이력, 자재 반입 기록이 그 재료입니다. 계약에 변경 절차와 통지 기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조항과 실제 진행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성능시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능보증 다툼은 결과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 — 원료·부하 조건, 측정 방법, 입회와 통지 —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성능보증·시험 규정과 시험 기록을 나란히 놓고, 결과와 절차 양쪽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영문 계약서인데 국내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관할(또는 중재)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고 분쟁을 어디에서 다루기로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에 따라 대응의 경로가 갈립니다. 해외 발주처·원청과의 계약은 계약서 검토와 클레임 대응 자문까지 합니다.
EOT 신청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플랜트 계약에는 클레임 통지 기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모든 주장이 막히는 것으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 조항의 문언과 효력, 그동안 상대방과 오간 교신의 경위, 지연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사안별로 다릅니다. 지금 시점에서 남아 있는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쟁 중인데 공사는 계속해야 하나요?
계약에 분쟁 중에도 공사를 계속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방적인 중단은 그 자체로 계약 위반과 지체의 다툼을 더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할지는 계약 조항과 미지급 규모를 놓고 판단할 문제이며, 어느 쪽을 택하든 진행 상황의 기록 — 공문, 기성·정산 자료 — 은 병행해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되나요?
네. 상담 후 진행하지 않기로 정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계약서·클레임 서신을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툼이 되는 지점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툼이 되는 지점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명(SOL & LUNA)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법무법인입니다. 플랜트 분쟁은 관할 법원이 어디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