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부동산·건설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 두 현장 미지급 기성 약 9,800만 원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
두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토목 하수급업체
사건 유형
원도급사를 상대로 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 미지급 기성 합계 약 9,800만 원
쟁점
여러 현장에 걸친 기성·지급액의 정산 · 노무비 직접 지급 항변 · 미시공 상계 항변
결과
전부 승소 — 청구 금액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원도급사의 말을 믿고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음 공사를 이어가던 토목 하수급업체입니다. 미지급이 여러 현장에 걸쳐 쌓이자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당연히 받을 돈이었지만, 여러 현장의 기성과 별도 자재 납품대금이 얽혀 있어 지급받은 돈이 어느 현장 어느 기성에 충당되는지부터 전부 맞춰야 했고, 상대방이 미시공을 주장하며 어떤 증거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은 하수급업체를 대리해 두 현장의 대금을 한 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1 — 여러 현장에 얽힌 기성의 정산

두 현장의 기성, 별도 납품계약의 자재대금, 여섯 차례에 걸친 지급액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매월 작성된 기성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대조해 지급액이 어느 채권에 충당되는지를 하나씩 연결했고, 자재대금 세금계산서는 품목 기재를 근거로 공사대금과 분리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리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이의 없이 기성금을 지급해 온 사실 자체가 타절 당시 기성금액이 정산·합의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 노무비·미시공 상계 항변의 배척

상대방은 노무비 4,700만 원대를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했으니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성내역서상 청구 금액에는 애초에 노무비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상대방이 작성한 내역서로도 확인되어 배척되었습니다. 6,400만 원대 미시공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청구한 약 9,800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부 승소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이 사례에서 유의할 점

현장에서는 받지 못한 기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둔 드문 경우였지만, 흩어진 기록이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현장의 기성내역서와 세금계산서, 여섯 차례의 입금을 일일이 대조해 어느 돈이 어느 기성에 충당되는지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고, 건설 사건의 내역서를 계속 다뤄 온 경험이 있어 이 정리를 감정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아예 없었다면 기성고 감정으로 갈 가능성이 컸고, 시간과 비용은 크게 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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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