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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 잔여기성과 추가공사대금, 받아내는 순서

건설·공사대금최철호 변호사2026년 7월 기준 확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요약
  •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잔여기성과 추가공사대금 두 가지입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협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승패는 계약서·내역서·기성청구서·작업일보에서 갈립니다. 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남아 있는 것으로 재구성합니다.
  •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조짐이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 항목이 인정되는지는 법리로, 인정된 항목의 금액은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긴 뒤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공사를 마쳤거나 중단한 뒤 받지 못한 대금을 법원을 통해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준공은 났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고, 분명히 시공한 추가 공사는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정산에서 빠지고, 상대방은 하자를 들어 지급을 미룹니다. 이 글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자료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서와 변경계약, 내역서, 기성청구서, 작업일보, 지시가 오간 문자와 메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일부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의 큰 부분은 흩어진 것을 다시 맞추고, 현장의 언어를 판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기다리는 선택을 하시더라도, 언제까지가 기한인지는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1.공사대금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 — 잔여기성과 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 소송의 청구 금액은 대개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잔여기성입니다. 기성(旣成)은 이미 시공을 마친 부분을 말합니다. 잔여기성은 그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몫으로, 계약서와 기성청구서에서 확인합니다. 계약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기성금을 뺀 나머지가 출발점이 되고, 여기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툼이 붙습니다.

둘째는 추가공사대금입니다. 추가공사대금은 당초 계약 범위에 없던 공사를 시공하고 청구하는 대금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현장 여건 변화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항목이며, 서면 없이 구두 지시로 진행된 탓에 지시가 있었는지부터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잔여기성은 계약이라는 근거가 이미 있으므로 얼마인가가 쟁점이 되고, 추가공사대금은 그런 지시가 있었는가부터 쟁점이 됩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 다투더라도 준비하는 자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2.자료 정리와 금액 계산 — 소송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하는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은 자료로 다투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서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쓸 수 없습니다.

자료무엇을 증명하는가없을 때의 대안
계약서·변경계약서계약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조건견적서, 발주서, 입금 내역
내역서·산출내역서비목과 단가의 근거거래명세서, 자재 반입 내역
기성청구서·기성검사서시공 완료 부분과 기지급액세금계산서, 계좌 입금 내역
작업일보·현장 사진실제 시공 사실과 시공 시점현장 카톡방, 감리 일지
문자·메일·통화 기록추가 공사 지시와 승낙회의록, 관계자 진술

표의 오른쪽 열이 중요합니다. 원본이 없다고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을 세우는 방식으로 갑니다. 특히 추가 공사는 서면 지시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보통이므로, 지시가 오간 정황을 어떻게 모으는지가 실질적인 관건이 됩니다.

공사 현장 사무실 책상에 펼쳐진 도면과 기성 내역 서류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출발점은 흩어진 자료를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공사 현장 사무실 책상에 펼쳐진 도면과 기성 내역 서류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출발점은 흩어진 자료를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금액 계산에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기산점은 기성을 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다만 그 뒤에 정산 합의 등이 있었다면 기산점이 변경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계약과 현장의 경과를 놓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는 것. 최고, 즉 지급을 촉구하는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시효를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 믿고 시간을 보내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과 결과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3.소송 전 보전조치 — 가압류로 묶어두기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조짐이 보이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건설 사건에서 실제로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발주처나 상위업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 예금 채권, 기계·장비 등의 유체동산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의 근거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에는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어, 시효가 임박한 국면에서는 권리를 붙잡아 두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자금줄이 묶인 상대방이 먼저 협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소송의 진행 — 인정 여부는 법리, 금액은 감정

소가 제기되면 다툼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그 항목이 인정되는가는 사실관계와 법리의 문제이고, 인정된 항목이 얼마인가는 산정의 문제입니다. 앞은 서면 공방으로, 뒤는 감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공사대금 소송의 진행
  1. 1소 제기청구취지에 잔여기성과 추가공사대금을 항목별로 세웁니다
  2. 2서면 공방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해 항목 단위로 반박합니다. 추가 공사는 지시와 시공 사실을, 잔여기성은 기성 정도를 다툽니다
  3. 3감정 신청과 채택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사항을 설계합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4. 4현장 조사와 감정서감정인이 현장과 자료를 확인해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걸립니다
  5. 5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감정서의 전제와 산정 방식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냅니다. 필요하면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6. 6변론 종결과 판결감정 결과가 금액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부분과 금액이 자료로 명확하면 감정 없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므로, 무엇을 감정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무엇은 자료로 충분한지를 가려내는 판단이 앞섭니다.

5.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

청구하는 쪽에서도 상대방의 논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준비가 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방어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비용에 합의가 있으면 그만큼 공제하면 되지만, 대부분 그 합의가 없어서 다투어집니다. 어떤 하자가 인정되고 보수에 얼마가 드는지는 결국 소송에서 정해집니다.

정산이 이미 합의되었다는 주장. 정산합의서나 확인서에 "이의 없음",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서명 당시 그 범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뒤에 추가 공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문서가 있다면 소송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기성 주장. 청구하는 기성 정도가 실제 시공 정도보다 과다하다는 반박입니다. 이 다툼은 대개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상계 주장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비용을 자신의 채권으로 세워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6.판결 이후 — 집행과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미리 묶어둔 것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정해진 경우에, 그 금액을 얼마로 할지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의 일부가 대상이 되며, 다투는 금액이 큰 건설 사건에서는 이 금액도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7.자주 하는 실수

  • 협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3년은 흘러갑니다. 협상을 하시더라도 시효 기한은 따로 계산해 두시고, 기한이 가까우면 가압류나 소 제기로 권리를 붙잡아 두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 뒤 6개월을 넘기는 것. 앞서 본 민법 제174조의 문제입니다. 통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산합의서를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것. 마무리를 서두르다 서명한 한 줄이 나중에 청구 전체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추가 공사분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를 문서에 남기셔야 합니다.
  • 현장 종료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버리는 것. 작업일보, 현장 사진, 자재 반입 기록은 분쟁이 생긴 뒤에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장 단톡방도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을 점거하거나 시공물을 철거하는 것.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이런 행위는 다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하다면 가압류처럼 법이 정한 방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기한과 시점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의 기산
기성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민법 제166조 제1항) — 정산 합의 등이 있었다면 변경 여부 확인
내용증명(최고) 이후
6개월 안에 소 제기·가압류 등으로 이어야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174조)
항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어느 날짜가 기산점이 되는지는 계약과 현장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건의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도급받았습니다. 소송이 될까요?
계약서가 없다고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 계약은 서면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존재와 금액을 다른 자료로 세워야 하므로, 견적서와 발주 문자, 자재 반입 내역, 기성금 입금 기록, 세금계산서처럼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모으는 일이 소송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폐업 신고는 세무상의 절차이고, 법인이 청산으로 소멸한 것과는 다릅니다. 법인이 아직 존속한다면 그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인 등기와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청구에 문제가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법상의 의무이고,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가 계약 금액과 기성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발행 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다만 무엇이 기간을 늘리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인 지정과 현장 조사, 감정서 제출에 수개월이 더해지고, 감정 결과를 두고 보완 감정까지 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다투는 항목의 수, 상대방이 상계나 반소로 맞서는지도 기간을 좌우합니다.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보면 대략의 범위는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하도급대금 직접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계약 상대방, 즉 도급을 준 쪽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청구는 계약 상대방인 원도급이 아니라 그 위의 발주처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에 걸쳐 있어 한두 기준으로 답하기 어렵고, 지금의 계약 관계를 해당 법령에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7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