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타절 분쟁 — 하도급업체의 2억 원대 손해배상 본소 기각, 반소로 초과 지급 기성금 반환 판결
- 의뢰인
- 하도급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원도급 공동수급체 — 종합건설사들
- 사건 유형
- 하도급업체가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본소의 방어와 선급금 반환 반소
- 쟁점
- 미지급 기성금 산정 · 현장 자재 사용 손해 · 계약 해지의 책임과 초과 지급 기성금 정산
- 결과
- 본소 기각·반소 일부 인용 — 상대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지급할 돈이 없고, 오히려 약 4,400만 원을 돌려받는 판결
의뢰인들은 대규모 부지조성 공사를 공동 수급한 원도급 종합건설사들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도급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후속 공정 전체가 막혔는데, 하도급계약서의 준공기일이 본공사와 같게 적혀 있어 지연을 따질 지렛대가 없었습니다. 상담은 소송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한 최고와 해지로 계약을 정리하되, 기성금이 초과 지급돼 있었으므로 소송이 오면 반소로 돌려받는 구도를 세웠습니다. 실제 2억 원대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명은 원도급사들을 대리해 방어와 반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계약 체결 |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 — 이후 두 차례 증액 변경 |
| 약 1년 뒤 | 하도급업체, 누적 적자를 이유로 공사 중단·원가 보전 요구 |
| 그 직후 | 의뢰인들, 계약 해지 통보 — 잔여 공사는 직접 시공 |
| 이듬해 | 하도급업체, 2억 원대 손해배상 본소 제기 |
| 그 다음 해 | 의뢰인들, 초과 지급 기성금 반환 반소 제기 |
| 소 제기 약 2년 뒤 | 판결 선고 |
시점은 특정을 피하기 위해 순서 중심으로만 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성 공사대금 1억 원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아래 정산 구조에서 초과 지급분에 흡수되었습니다.
청구의 중심은 현장에 남긴 자재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작업일보로 반입량과 가공 손실·분실 가능성을 짚어 철근은 1억 4천만 원대 주장이 5,900만 원대로 줄었고, 가설재 9천만 원대는 해지 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해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잡자재 2천만 원대는 상대방이 다른 사건에서 받은 불기소결정문에 자재 도난 취지가 기재된 점을 들어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해지 통보가 의뢰인 측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고, 현장관리비와 이행이익을 합해 약 3천만 원만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정산 구조였습니다. 기성금이 실제 시공분보다 2억 5천만 원가량 초과 지급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소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가 공제로 소멸했습니다.
본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의 2억 원대 청구 가운데 의뢰인들이 지급을 명령받은 돈은 없습니다. 반소는 일부 인용되어,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약 4,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돈보다 급했던 공사 재개는 소송 전 해지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져, 잔여 공사는 의뢰인들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은 이 사건의 뼈아픈 대목입니다. 상담에서는 공사 중단을 명확히 적시한 최고·해지 통지를 권했지만, 현장에서 나간 공문은 공정 촉구에 무게가 실렸고 그 문구 차이가 적법성 판단을 갈랐습니다. 준공기일을 본공사와 같게 적은 계약서도 대응을 어렵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항목별 방어는 공문과 정산 자료가 보존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계약서 한 줄과 공문 한 장의 문구는 수년 뒤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