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성능보증(PG)과 성능미달

성능보증(PG) — 플랜트가 보증 수치를 내지 못했을 때

건설·공사대금최철호 변호사2026년 9월 기준 확인
성능보증(PG)과 성능미달
요약
  • 플랜트는 지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이 보증한 수치 — 생산량, 순도, 소비량, 효율 — 를 실제로 내야 완성으로 인정됩니다. 그 약속이 성능보증(PG) 입니다.
  • 성능은 성능시험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결과 수치보다 먼저 시험의 조건과 절차에서 터집니다. 어떤 원료로, 어떤 운전 조건에서, 몇 시간을, 누가 측정하기로 했는지가 계약에 적혀 있습니다.
  • 미달했을 때는 대개 보완 → 재시험 → 성능 손해배상 예정액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계약이 정한 최저 보증치를 밑돌면 인수 거절이나 해제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 성능보증은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장치입니다. 하자는 만들어진 것의 결함을 묻고, 성능보증은 약속한 수치의 달성 여부를 묻습니다. 근거 조항도, 기간도, 구제 방법도 다릅니다.
  • 미달의 원인이 기본설계·원료 조건·운전 방식 어디에서 왔는지가 책임의 경계입니다. 계약자의 시공·상세설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계약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성능 다툼의 증거는 준공 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운전 일지, 원료 분석 성적서, 운전 로그가 그 자리에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반 건축의 완성은 눈으로 확인됩니다. 도면대로 지어졌는가. 그런데 플랜트의 완성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하루에 몇 톤을 생산하는가, 순도가 몇 퍼센트인가, 그것을 얻는 데 전력과 스팀을 얼마나 쓰는가. 건물은 다 올라갔는데 이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상으로는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성능보증(PG, Performance Guarantee)은 완성된 플랜트가 계약에서 정한 성능 수치를 낼 것을 계약자가 보증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보증 수치는 대개 두 층으로 정해집니다 — 달성하면 정상 인수되는 보증치와, 이것마저 밑돌면 인수 자체가 문제 되는 최저 보증치입니다. 그 사이의 미달 구간에는 금액으로 환산된 배상 조항이 붙습니다.

이 글은 성능보증이 발동하는 구조와 다툼의 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 전체의 뼈대는 플랜트 공사계약의 구조 편에 있습니다.

1.성능보증은 무엇을 약속한 것인가

성능보증은 "잘 지었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수치가 나온다"는 약속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만드는 결과는 큽니다.

시공에 아무 잘못이 없어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보증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시공 과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어도 보증 수치가 나오면 성능보증 조항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판단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 항목이 무엇으로 특정되어 있는가입니다. 생산량만 보증한 계약과, 생산량·품질·원단위 소비량을 모두 보증한 계약은 위험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항목이 많을수록, 그리고 각 항목이 독립적으로 판단될수록 계약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2.성능시험 — 결과보다 조건이 먼저다

성능은 성능시험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실무의 다툼은 "몇이 나왔는가"보다 "그 시험이 유효한가" 에서 훨씬 자주 터집니다.

계약의 시험 절차서에는 보통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 원료 조건 — 어떤 사양의 원료를 쓸 때의 성능인지. 발주자가 공급하는 원료가 이 사양을 벗어나면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 운전 조건 — 온도·압력·부하율 등 어떤 조건에서 측정하는지.
  • 시험 기간 — 몇 시간 연속 안정 운전 상태를 유지한 뒤 측정하는지.
  • 측정 방법과 계기 — 어느 지점에서, 어떤 계기로, 어떤 보정을 거쳐 측정하는지.
  • 입회와 확인 — 누가 입회하고 결과를 어떤 문서로 확정하는지.

이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수치는 성능보증 위반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자 입장에서도, 조건이 지켜졌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시험의 유효성을 다투는 길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성능시험은 결과를 받아 적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이 지켜졌는지를 기록하는 자리입니다. 시험 당시의 원료 분석 성적서, 운전 로그, 계기 교정 기록이 그 자리에서 남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3.미달했을 때 무엇이 발동하는가

성능이 보증치에 못 미쳤을 때 계약은 대개 단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체 절차 흐름
  1. 1보완 기회계약이 정한 기간 안에 원인을 찾아 조정·개선하고 다시 시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 2재시험보완 후 같은 절차로 재시험 — 횟수와 기한이 계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3. 3성능 배상보증치에는 못 미치지만 최저 보증치는 넘긴 구간 — 미달 폭에 비례한 배상액이 적용됩니다
  4. 4인수 거절·해제최저 보증치마저 밑도는 경우 — 인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끝내는 국면으로 갑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보완 기회가 권리라는 점입니다. 계약에 보완과 재시험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주자가 첫 시험 결과만으로 곧바로 배상이나 인수 거절로 넘어가는 것은 계약 절차를 건너뛴 것이 됩니다. 계약자 쪽에서는 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첫 대응이 됩니다.

성능 미달에 붙는 배상액은 지체상금과 같은 성격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감액은 판단의 영역이므로 미리 기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하자담보책임과 무엇이 다른가

성능보증과 하자담보책임은 자주 섞여 쓰이지만 다른 장치입니다.

구분성능보증(PG)하자담보책임
묻는 것약속한 수치의 달성만들어진 것의 결함
근거계약 조항민법 제667조 이하 + 계약
확인 방법성능시험하자의 발견·감정
구제보완·재시험·배상 예정액·인수 거절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제한적 해제
시점준공·인수 전후의 시험 국면인도 후 담보 기간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해 해제할 수 있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8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받은 날 또는 일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원칙이고(민법 제670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지반공사의 하자는 5년, 석조·금속 등으로 조성된 것은 10년입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플랜트는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특칙의 적용이 문제 됩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계약이 이와 다르게 정한 부분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는 계약 문언과 설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점은 하나입니다. 성능 미달을 하자로 접근할 것인지, 성능보증 위반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것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에 성능보증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정한 절차가 먼저 움직이고, 하자담보책임은 그와 별개의 층에서 작동합니다.

플랜트 배관과 계기가 밀집한 설비 구역 — 성능 다툼의 증거는 시운전 당시의 운전 기록과 분석 성적서에서 나옵니다플랜트 배관과 계기가 밀집한 설비 구역 — 성능 다툼의 증거는 시운전 당시의 운전 기록과 분석 성적서에서 나옵니다

5.미달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가 곧 책임의 경계입니다.

  • 기본설계에서 온 경우 — 발주자가 별도의 기술선과 계약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계약자는 상세설계부터 맡은 구조라면, 넘겨받은 공정 설계 자체가 그 성능을 낼 수 없는 것이었을 때 이를 계약자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분은 플랜트 공사계약의 구조 편에서 다룬 설계 범위 문제와 같은 자리입니다.
  • 원료·유틸리티 조건에서 온 경우 — 발주자가 공급하는 원료의 사양이 계약 전제와 다르거나, 스팀·전력 등 유틸리티 조건이 계약 조건에 못 미치면 성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발주자 제공 조건 조항과 실제 공급 실적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운전 방식에서 온 경우 — 시운전 이후 발주자 측 운전 인력이 계약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운전한 경우입니다. 운전 로그와 교육·인수인계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기자재에서 온 경우 — 특정 설비가 사양대로의 성능을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계약자가 조달한 기자재라면 계약자 책임 범위 안이지만, 발주자 지정 벤더의 설비라면 책임의 경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자재 자체의 대금·하자 문제는 플랜트 기자재·설비 납품대금 편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계약자 쪽이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을 지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원인이 없었다면 성능이 나왔을 것이라는 연결까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운전 단계에서 조건을 바꿔가며 시험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6.자주 하는 실수

  • 성능시험을 결과만 받아 적는 자리로 다루는 것. 원료 분석 성적서, 운전 로그, 계기 교정 기록이 그 자리에서 남지 않으면 나중에 조건을 다툴 수 없습니다.
  • 보완 기회를 요구하지 않고 배상 협상으로 넘어가는 것. 계약이 보완과 재시험을 예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 성능 미달을 전부 하자로 접근하는 것. 근거와 기간, 구제 방법이 다른 별개의 장치입니다.
  • 발주자 공급 원료의 사양을 확인·기록하지 않는 것. 나중에 원료 조건을 다투려 해도 그 시점의 분석 성적서가 없으면 주장에 그칩니다.
  • 시운전 인수인계를 문서 없이 끝내는 것. 운전 방식에서 비롯된 미달을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 성능 다툼 중에 기성·잔금 청구를 방치하는 것. 성능 다툼과 대금 채권의 시효는 따로 흘러갑니다.
기한과 시점
보완·재시험 기한
계약이 정한 기간과 횟수 — 이 기회를 쓰지 않으면 뒤에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자담보 존속기간
원칙 1년 (민법 제670조) / 토지·건물 등 공작물 5년, 석조·금속 등 10년 (민법 제671조 제1항)
공사대금 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 성능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별도로 진행
성능보증의 시계는 계약이 정한 시험 절차 안에서 돕니다 —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능이 조금 모자란데 발주자가 인수를 거부합니다.
계약이 보증치를 두 층으로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인수 기준에는 못 미쳐도 최저 보증치를 넘겼다면, 계약 구조상 인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달 폭에 따른 배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이 보완과 재시험을 예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주자가 공급한 원료가 계약 사양과 달랐습니다.
성능시험의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므로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국면입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점의 원료 분석 성적서, 공급 기록, 이의를 제기한 서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 당시 원료 사양을 문제 삼는 서면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나중에 훨씬 어려워집니다.
성능보증 위반과 하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능보증은 약속한 수치를 냈는지를 묻고, 하자담보책임은 만들어진 것에 결함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근거도 다릅니다 — 성능보증은 계약 조항,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 이하와 계약입니다. 존속기간과 구제 방법도 달라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능 미달 배상액이 지나치게 큽니다. 다툴 수 있나요?
성능 미달에 붙는 배상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민법 제398조 제4항),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감액 여부와 폭은 계약의 내용과 미달의 경위 등을 놓고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금액 다툼에 기대기보다 시험 조건의 유효성이나 미달 원인의 귀속을 함께 다투는 것이 통상 더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보증 기간이 지난 뒤에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성능보증은 시험 시점의 성능을 보증한 것이고, 운전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생긴 성능 저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설비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이 될 수 있고, 정비·운전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계약자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저하의 시점과 양상, 정비 이력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능 다툼 중인데 잔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성능 다툼과 대금 채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성능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은 계속 흘러가므로, 잔금·유보금 청구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성능 미달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국면의 대응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편도 함께 참고가 됩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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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9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