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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 서면 없는 추가 공사, 대금을 인정받는 순서

건설·공사대금최철호 변호사2026년 8월 기준 확인
추가공사대금
요약
  •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서야 합니다. 그 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 밖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지시나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서면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서면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4조). 다만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의 재료는 작업일보, 문자·카톡, 회의록, 현장 사진입니다. 지시·시공·상대방의 인식, 세 층위로 모읍니다.
  • 상대방은 대개 "정산은 끝났다"는 문서로 방어합니다. 문서의 범위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은 단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계약 단가 준용이나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공사대금도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가 도면대로만 흘러가는 현장은 드뭅니다. 설계가 바뀌고, 현장 여건이 도면과 다르고, "일단 이것부터 해 달라"는 말과 함께 일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시공을 마치고 정산하는 자리에서, 추가로 한 공사는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빠집니다. 추가공사대금 다툼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추가공사대금은 당초 도급 계약의 범위에 없던 공사를 시공하고 청구하는 대금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항목이며, 서면 없이 구두 지시로 진행된 탓에 청구하는 쪽이 지시의 존재부터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의 뼈대는 두 가지 물음입니다. 그 공사가 계약 밖의 일이었는가. 그리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이 두 물음을 어떻게 세우고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상대방의 방어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구조 — 두 개의 기둥

계약서에 없는 공사라고 해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조문이 정하는 성립 요건에 서면은 없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지시와 승낙이 말로 오갔더라도, 그 자체로 새로운 도급 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있기는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그러나 이것은 계약서를 만들라는 의무이지, 계약서가 없으면 합의가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면이 없어서 잃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입증의 수월함입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결국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 첫째, 범위. 그 공사가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 둘째, 지시. 그 공사를 하라는 상대방의 지시 또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시공했다는 것.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청구는 서지 않습니다. 지시가 입증되어도 원래 계약 범위 안의 일이면 추가 대금이 아니고, 계약 밖의 일이어도 시키지 않은 공사를 알아서 한 것이면 대금 합의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준비도 이 두 기둥을 따로 놓고 해야 합니다.

2.계약 범위 안인가 밖인가 — 다툼의 출발점

첫 번째 기둥에서 다툼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와 설계도서 — 공사의 내용을 정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의 문서, 그리고 산출내역서입니다. 그 작업이 도면과 내역의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도 없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반박은 "그 정도는 원래 공사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총액으로 뭉뚱그려 계약한 경우, 상대방은 세부 작업이 모두 계약 금액 안에 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계약 당시 양쪽이 전제한 시공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견적서, 계약 전 협의 자료, 내역서의 구성으로 되짚어 세우게 됩니다.

경계가 흐려지기 쉬운 항목도 있습니다. 이미 시공한 부분을 헐고 다시 한 작업이라면, 그것이 상대방의 변경 지시에 따른 재시공인지 이쪽 하자를 고친 보수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작업이라도 앞의 것은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대상이고, 뒤의 것은 오히려 이쪽 부담입니다. 재시공이 왜 있었는지의 경위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3.서면 없는 지시,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두 번째 기둥이 이 소송의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서면 지시가 없다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을 겹쳐 세우게 됩니다. 입증할 것을 세 층위로 나누면 모을 자료가 보입니다.

입증할 것주된 자료함께 보는 것
지시·합의가 있었다문자·카톡·메일, 회의록, 공문통화 녹음, 관계자 진술
그대로 시공했다작업일보, 현장 사진, 자재 반입 내역장비 사용 내역, 인력 투입 기록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감리 기록, 기성검사 자료, 현장 방문 기록시공 후 이의 없이 사용한 사정

세 번째 층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명시적인 지시 문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공사 진행을 지켜보며 이의 없이 받아들인 사정은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감리가 확인한 기록, 기성검사에 그 부분이 포함된 사실, 완성된 부분을 그대로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료 하나하나의 무게도 다릅니다. 작업일보는 매일 그날의 작업이 기록되고 상대방 확인 서명까지 있다면 가장 강한 축이 됩니다. 문자와 카톡은 지시의 문구와 날짜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서 서면에 가장 가깝습니다. 현장 사진은 촬영 시점이 함께 남아 시공 시기를 세워 줍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공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자의 뒷모습 — 추가공사대금 입증은 지시·시공·상대방의 인식을 겹쳐 세우는 일입니다공사 현장에서 시공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자의 뒷모습 — 추가공사대금 입증은 지시·시공·상대방의 인식을 겹쳐 세우는 일입니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속 시공하는 것. 분쟁이 된 뒤에 가장 후회하는 지점입니다. 현장에서 말로 지시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 작업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 두는 것으로 입증의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사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4."정산은 끝났다"는 방어에 부딪혔을 때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방어는 대개 문서 한 장으로 옵니다. 정산합의서, 기성 확인서, "이 금액 외에 이의 없음"이라는 문구가 든 확인서입니다. 이런 문서가 있다고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 없이 부딪힐 수 있는 상대도 아닙니다.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합의의 범위. 그 정산이 무엇을 정산한 것인지부터 봅니다. 정산 내역에 추가 공사 항목이 들어 있지 않다면, 그 합의는 당초 계약분의 정산일 뿐 추가공사대금까지 털어낸 것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당시 오간 내역서와 협의 자료가 범위를 보여줍니다.

합의의 시점. 정산합의 이후에 시공한 추가 공사라면, 시간적으로 그 합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작업일보와 사진으로 시공 시점을 세우는 것이 곧 반박이 됩니다.

문구의 성격. "이의 없음"이 확인된 기성 금액에 대한 확인인지, 남은 청구 일체를 포기한다는 뜻인지는 문서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서명의 경위 — 잔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사정, 당시 추가 공사 정산은 별도로 하기로 한 말이 오간 사정 — 도 함께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직 서명 전이라면 이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산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추가 공사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추가 공사분은 별도 정산한다"는 한 줄을 문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5.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지시와 범위가 서더라도 금액이 남습니다. 추가 공사는 단가 합의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금액 산정에 별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산정의 순서
  1. 1합의된 단가변경계약서나 단가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문자로 오간 금액 합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2계약 단가의 준용합의가 없으면 당초 계약 내역서의 같은 비목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봅니다
  3. 3투입 비용의 정리내역에 없는 새로운 비목이라면 실제 투입한 자재비·노무비·경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4. 4감정다툼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으로 가는 경우, 감정인이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작업을 언제 어느 물량으로 시공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감정인이 계산할 대상이 생깁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감정에서도 빈칸으로 남습니다.

설계까지 맡아 한 경우의 설계비도 같은 구조로 정리합니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가 변경 도면 작성 같은 설계 업무까지 수행했다면, 그 비용은 시공의 대가와 별개의 용역 대가로 항목을 세워 청구합니다.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수행했는지,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입증의 뼈대는 추가 공사와 같습니다.

6.하도급이라면 — 하도급법이 만들어 둔 장치

원사업자에게서 받은 하도급 공사라면 쓸 수 있는 장치가 더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할 때 대금과 위탁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공사 도중 추가·변경 위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채 추가 작업을 시켰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하도급법이 정한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8항).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과 대금 등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고 15일 안에 인정도 부인도 하는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9항). 구두 지시뿐인 상태를 문서가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일은 드뭅니다. 당장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여유가 없고, 일을 준 쪽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쓸 수 없는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작업의 규모가 크거나 정산이 미뤄지는 낌새가 보인다면,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확인을 요청해 두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알아 둘 만합니다.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6조).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위에서 증액을 받고도 아래로 내리지 않는 구조라면 짚어야 할 조문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가 소송을 대신해 주지 않으며, 소멸시효도 신고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7.자주 하는 실수

  • 기록 없이 시공부터 하는 것. 현장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받은 날 문자 한 통, 작업일보 한 줄이면 됩니다. 분쟁이 된 뒤에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 정산합의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잔금을 받으려고 서명한 "이의 없음" 한 줄이 추가공사대금 청구 전체와 부딪히게 됩니다. 추가 공사분이 남아 있다면 별도 정산 문구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시효를 놓치는 것. 추가공사대금도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정산 협의가 오가는 중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 현장이 끝나면서 자료가 흩어지는 것. 작업일보와 현장 단톡방, 사진은 준공과 함께 사라지기 쉽습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범위 다툼과 지시 다툼을 섞는 것. "어쨌든 일을 더 했다"는 총론으로는 서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계약 밖의 일인지, 지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세워야 합니다.
기한과 시점
추가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의 기산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민법 제166조 제1항)
내용증명(최고) 이후
6개월 안에 소 제기·가압류 등으로 이어야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174조)
하도급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원사업자가 통지받고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추정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는 계약과 현장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건의 기준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장소장이 지시했는데, 회사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시한 사람에게 회사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국면입니다. 그 사람의 직책과 현장에서의 역할, 그동안 같은 방식의 지시로 공사가 진행되고 대금이 지급되어 온 경위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지시·보고가 오간 문자와 공문에서 그 사람이 회사 쪽 창구로 등장해 온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재값이 올라 계약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추가공사대금인가요?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은 계약에 없던 새로운 시공의 대가이고, 자재값 상승은 같은 시공의 비용이 늘어난 문제입니다. 뒤의 것은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조항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두 항목을 섞어 청구하면 양쪽 모두 흐려집니다.
설계변경으로 빠진 공사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깎자고 합니다.
설계변경은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을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고, 정산에서는 양쪽이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줄어든 부분의 감액을 다투기보다,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을 각각 항목으로 세워 어느 쪽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대금도 있고 아직 못 받은 기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나눠서 해야 하나요?
같은 현장에서 나온 대금이라면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약 범위와 시공 경위라는 다투는 재료가 겹치고, 증거도 같은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공사분처럼 금액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때는 우선 다툼이 적은 금액만 청구하면서, 그 청구가 전체 채권의 일부라는 점과 앞으로의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밝혀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고 소송 중에 실제로 청구를 확장하면,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소를 낸 때를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미루다 시효를 놓치는 것이 가장 피해야 할 결과입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8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