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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 — 3년의 기산점과 시효를 멈추는 방법

건설·공사대금최철호 변호사2026년 8월 기준 확인
공사대금 소멸시효
요약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 채권의 10년, 상거래 채권의 5년보다 짧습니다.
  • 3년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흐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기성 단계별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기성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효는 재판상 청구, 가압류, 상대방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셈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 내용증명은 6개월짜리입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로 잇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협상이 오가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기다리는 선택을 하더라도 기한은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검색해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받지 못한 대금을 두고 시간이 꽤 흐른 상황일 것입니다. 상대방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일 수도 있고, 이미 몇 년이 지나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이 글의 숫자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3년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3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언제부터 3년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시효를 멈춘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시효가 임박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지났을 때 확인할 것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공사대금은 왜 3년인가

민법이 정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 간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그러나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바로 그 짧은 규정입니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회사 간 계약이든 개인 간 계약이든,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받을 대금이라면 이 3년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항은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채권도 함께 정하고 있어, 설계비·감리비 채권도 같은 3년입니다.

짧은 기간이 청구하는 쪽에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오래 묵은 청구가 날아왔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할 항목이 이 시효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3년은 이 분야 다툼의 기본 눈금입니다.

2.기산점 — 3년은 언제부터 흐르는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공사대금에서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계약이 대금 지급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기산점의 기준유의할 것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약정한 지급기일변경 합의가 있었다면 변경된 기일
기성 단계별 지급각 기성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기성분마다 따로 계산될 수 있음
준공 후 잔금공사를 마쳐 잔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준공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함
정산 합의를 한 경우합의에서 정한 지급 시점기산점이 뒤로 옮겨질 수 있음

이 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할 항목이 두 번째입니다. 기성 단계별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각 기성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가 그 기성분의 기산점이 되어 1회차 기성분과 마지막 기성분의 기한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전체 공사가 끝난 뒤 밀린 대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려 할 때 앞쪽 기성분이 이미 기한을 넘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이 대금 지급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회차별로 나뉜다고 단정하기보다 회차마다 기한을 따져 두고 가장 이른 기한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안전한 관리 방법입니다.

기산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청구서를 실제로 보낸 날이 아니라는 점도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청구서를 늦게 보냈다고 시효가 늦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었던 때가 기준입니다. 내 계약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대금 조항과 기성 청구·지급의 경과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시효를 멈추는 방법 — 중단 사유

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고, 중단된 시효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공사대금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모습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무엇을 하는 것인가근거
소 제기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내는 것. 지급명령 신청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가압류상대방 재산을 묶는 보전처분 — 소송 전에도 가능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 일부 변제, 정산서 확인, 지급 약속민법 제168조 제3호
최고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촉구하는 것 — 6개월 안에 위 조치로 이어야 효력민법 제174조

최고, 즉 내용증명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시효를 계속 붙잡아 주는 장치가 아니라, 6개월의 준비 시간을 버는 장치입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로 잇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내지 않은 것과 결과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승인은 상대방이 만들어 주는 중단 사유입니다. 밀린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정산 내역을 확인해 주는 것, 지급 계획을 적어 주는 것이 승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협상이 오가는 국면이라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문자나 문서로 남도록 대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시효 관리와 입증 양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으로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승인이 있었다는 기대만으로 기한 관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해질녘 멈춰 있는 공사 현장 — 협상이 오가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은 계속 흐릅니다해질녘 멈춰 있는 공사 현장 — 협상이 오가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은 계속 흐릅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 계산을 미루는 것. 시효를 놓치는 사건의 대부분은 다툼이 치열해서가 아니라 협상이 길어져서 생깁니다. 대화가 오가는 사정은 시효를 멈춰 주지 않습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시효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고 기한이 가까워지면 가압류나 소 제기로 권리를 붙잡아 둔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3년에 쫓기던 채권이 판결 하나로 10년의 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당장 회수가 어려운 상대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시효가 지나 버렸다면 — 포기 전에 확인할 것

계산해 보니 3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청구를 접기 전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산점이 정말 그날인지. 시효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는 합의가 있었는지, 정산 협의로 새로운 지급 시점이 정해졌는지, 기성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째, 그 사이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한 적이 있는지,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정산 문서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되짚어 봅니다. 중단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3년이 새로 계산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셋째,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주장하는지. 시효 완성의 효과는 법원이 알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또 시효가 지난 뒤에 상대방이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시효가 지난 뒤에 무언가 말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전체 경과를 놓고 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같은 목록이 방어의 점검표가 됩니다. 시효 항변이 가능한 사건인지, 상대방이 중단 사유로 내세울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대응의 방향을 정합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협상으로 3년을 보내는 것. 이 글에서 반복해서 적는 이유는 실제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기한 관리는 별개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안심하는 것.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로 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이 기한 연장의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나 청구서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는 것. 기준은 청구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서류를 늦게 냈다고 시효가 늦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 밀린 기성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 회차별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앞쪽 기성분의 기한이 먼저 닥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앞쪽 회차가 위험해지므로, 밀린 기성이 여러 회차라면 회차마다 기한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 소액이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 여러 현장의 미수금을 모아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앞선 현장 것부터 사라집니다. 금액이 작아도 기한은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기한과 시점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의 기산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 기성분마다 따로 계산될 수 있음 (민법 제166조 제1항)
중단 후 재진행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 (민법 제178조 제1항)
가압류 후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소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 취소 (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집행 후 본안 미제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내용증명(최고) 이후
6개월 안에 소 제기·가압류 등으로 이어야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17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5조 제1항)
기산점이 어느 날인지는 계약의 지급 조건과 현장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채권의 기준일부터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곧 정리해서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효가 다시 계산되나요?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은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으로 인정될지는 문구와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그 문자를 보관하되 그것만 믿고 기한 관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금액과 지급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형태로 정리해 받을 수 있다면 그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시효 걱정은 끝난 것인가요?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지만(민법 제168조 제2호), 채권의 만족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게다가 가압류를 걸어 둔 채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 — 2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로 시간을 확보한 뒤에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 판결을 받는 것이 안전한 경로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시효가 지난 대금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효 완성은 채권을 자동으로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는 쪽에 가깝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국면은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없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하는 쪽이라면 지급하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장 인부들 노임도 공사대금처럼 3년인가요?
기간은 같은 3년이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도급받은 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각각 3년입니다. 자재를 판매한 대금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건설 현장을 둘러싼 대금 채권은 대부분 3년이라고 보고 기한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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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8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