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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반환 — 중단된 공사, 미리 준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순서

건설·공사대금최철호 변호사2026년 8월 기준 확인
선급금 반환
요약
  • 선급금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입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끝나면 반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 반환이 문제 되는 것은 계약이 중간에 끝났을 때입니다. 시공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선급금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 선급금 정산은 단독으로 셈해지지 않습니다. 기성 대가, 기지급액, 하자·손해 항목과 한 표에서 가감되어 최종 순액이 나옵니다.
  • 선급금 보증서가 있다면 시공자가 돌려주지 못해도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보증 청구에는 보증기간과 서류 요건이 있으므로 보증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도급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하도급법 제6조).

공사 계약에서는 착공 무렵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를 사고 인력을 붙이려면 돈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건네진 돈이 선급금이고, 공사가 예정대로 완성되면 선급금은 조용히 제 역할을 끝냅니다 — 전체 대금의 일부로 셈해지고 나머지만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사가 중간에 멈췄을 때입니다. 받은 선급금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지, 기성 대가와는 어떻게 셈하는지, 시공자에게 돈이 없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 선급금 반환 다툼은 대부분 계약이 깨진 국면에서, 타절 정산의 한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발주자(선급금을 준 쪽)와 시공자(받은 쪽) 어느 자리에서 읽어도 셈의 구조는 같습니다.

1.선급금의 성격 — 빌려준 돈이 아니라 미리 준 공사대금

선급금(先給金)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현장에서는 선수금·착수금으로도 불립니다. 대여금(빌려준 돈)과 달리, 공사가 진행되면 그 대가에 셈해 들어가는 공사대금의 선지급입니다.

이 성격 규정이 셈의 출발점입니다. 선급금은 빌려준 돈이 아니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갚아라"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기성 지급 때마다 선급금을 일정 비율로 공제(정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예컨대 기성 청구액에서 선급금 비율만큼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의 선급금 조항입니다. 지급 비율, 기성에서의 정산 방식, 반환 사유, 보증서 제출 의무 — 다툼의 틀이 대부분 여기서 정해집니다.

2.반환이 문제 되는 국면 — 계약이 중간에 끝났을 때

공사가 끝까지 가면 선급금 반환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환이 등장하는 것은 계약이 중간에 끝났을 때입니다. 해지·해제로 공사가 중단되면, 받은 선급금 중 시공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몫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기본 구도는 단순합니다.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선지급인 이상, 시공된 부분까지는 선급금이 제 역할을 한 것이고, 시공되지 못한 부분의 선급금은 대가 없이 건네진 돈이 되므로 돌려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셈이 기성 정산과 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 선급금 반환만 떼어 따로 다투는 경우보다, 타절 정산의 한 항목으로 함께 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절 정산의 전체 구조는 공사 중단과 타절 정산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서에 선급금의 정산·반환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약정이 셈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해지 시 선급금 잔액은 기성 대가에서 우선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정산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의 문구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계약서 확인이 항상 먼저입니다.

3.선급금과 기성의 정산 — 셈의 구조

계약이 중간에 끝난 국면의 선급금 셈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정산표의 한 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순화한 예로 구조만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예시 금액비고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 공사대금5억 원다툼 있으면 감정으로 산정
이미 지급된 기성 대금-2억 원지급 자료로 확정
선급금 중 미정산 잔액-1억 5,000만 원기성 정산으로 소화되지 않은 몫
기타 가감 (하자·자재 등)±α사안에 따라
정산 순액1억 5,000만 원 ± α방향에 따라 청구 주체가 바뀜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성이 선급금을 웃돌면 반환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공된 공사의 대가가 선급금 잔액보다 크면, 정산 순액은 오히려 시공자가 받을 돈으로 나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선급금을 돌려받겠다"는 청구는, 기성 산정에서 그 전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다툼의 무게중심은 결국 기성고입니다. 선급금 액수는 지급 기록으로 명확한 반면, 기성이 얼마인지는 양쪽 숫자가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반환 다툼도 실제로는 기성고 다툼이 되고, 좁혀지지 않으면 공사비 감정으로 갑니다.

정산의 세부 — 어느 항목을 먼저 공제하는지, 약정된 정산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는 계약 조항과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셈의 틀은 위와 같지만, 내 사건의 숫자가 어느 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자료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방수포에 덮인 채 쌓여 있는 시멘트 포대 — 쓰이지 못한 자재처럼 미시공분 선급금은 정산 대상으로 남습니다방수포에 덮인 채 쌓여 있는 시멘트 포대 — 쓰이지 못한 자재처럼 미시공분 선급금은 정산 대상으로 남습니다

4.선급금 보증 — 보증서로 돌려받는 길

정산 결과 시공자가 돌려줄 돈이 남았는데 시공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가 선급금 보증입니다. 규모 있는 공사에서는 선급금 지급 조건으로 보증서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선급금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 — 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반환 사유가 생겼을 때 시공자 대신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청구는 자동이 아닙니다.

  • 보증기간 — 보증서에 적힌 기간 안의 사유여야 합니다. 공기가 연장됐다면 보증기간도 함께 연장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보증 사유와 범위 — 보증서·보증약관이 정한 반환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보증금액이 상한입니다.
  • 청구 서류와 절차 — 해지 통지, 정산 자료 등 약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청구합니다. 보증기관은 정산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심사·다툼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라면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증서를 확인하고, 공기 연장·계약 변경 시 보증서의 기간·금액을 따라 맞춰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시공자라면 보증서 발급 비용과 조건, 그리고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뒤 시공자에게 구상해 온다는 점 — 보증은 채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 창구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 — 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5.하도급 관계의 선급금 — 15일의 지급 의무

하도급이 낀 현장에서는 선급금이 한 단계 더 흘러야 합니다. 원도급(수급인)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장비 대여·인력 고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에도 같은 취지의 의무가 있고(하도급법 제6조 제1항),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하수급인 입장에서 원도급이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발주자 측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원도급이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의 위반이므로, 지급 요구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6.자주 하는 실수

  • 보증서 없이 선급금부터 건네는 것. 시공자의 자력이 나빠진 뒤에는 판결이 있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증서는 선급금 지급 전에 받아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공기 연장 시 보증기간을 그대로 두는 것. 공사는 연장됐는데 보증기간이 만료돼 있으면, 정작 사고 시점에 보증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때 보증서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 "선급금 = 돌려받을 돈"으로 단정하는 것. 기성이 선급금을 웃돌면 반환 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전에 기성 정산의 전체 그림부터 셈해야 합니다.
  • 정산 합의 없이 감정만 기다리는 것. 선급금·기성·기지급액은 지급 기록으로 셈이 서는 항목입니다. 다툼 없는 항목을 먼저 확정해 두면 분쟁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을 관행으로 넘기는 것. 15일 기한은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하수급인이라면 요구의 근거가, 원도급이라면 지켜야 할 기한이 분명합니다.
기한과 시점
선급금 보증 청구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 안에 — 공기 연장 시 기간 연장 여부 확인
하도급 선급금 지급
원도급이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공사대금(기성) 채권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 정산 협의 중에도 진행
선급금 국면의 기한은 보증서와 법정 지급 기한에 걸려 있습니다. 보증서의 보증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급금과 계약금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대가에 셈해 들어갑니다. 매매 등에서의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해약의 기준이 되는 돈으로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공사 계약에서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됐더라도 실질이 공사대금 선지급이라면 선급금의 셈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이름보다 실질과 계약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시공자가 선급금만 받고 공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미시공분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 경로이고, 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 청구를 병행합니다. 시공자의 자력이 의심되면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 정산을 넘어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발주자가 "선급금부터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한 기성이 선급금보다 많습니다.
정산의 전체 그림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기성 공사대금이 선급금 잔액과 기지급액을 웃돈다면, 셈의 방향은 오히려 시공자가 받을 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선급금 반환 요구에 항목별 정산표로 대응하고, 기성 금액이 다투어지면 자료 정리와 감정 대비가 순서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은 보증기간·보증 사유·청구 서류 요건을 들어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가 약관상 근거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다툼이 좁혀지지 않으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청구 전에 약관과 보증서 문구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도급인데 원도급이 선급금을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발주자 측에 원도급의 선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도급이 선급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확인된 수령 사실을 근거로 서면 지급 요구를 남기는 것이 다음 대응의 발판이 됩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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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8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