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부동산

공사 진입로 통행방해 가처분 — 차 한 대로 막힌 신축공사, 골목의 40년 역사로 1심 패소를 뒤집은 항고심 인용

의뢰인
진입 골목의 일부를 소유한 이웃이 차량으로 길을 막아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축주와 시공사
사건 유형
통행방해(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 1심 기각 후 항고심
쟁점
골목이 공로인가 · 1심 기각 논리의 극복 · 방해의 표적성 입증
결과
가처분 인용 —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차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는 행위 금지, 위반 1회당 50만 원의 간접강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오래된 주택가에서 지은 지 40년이 넘은 집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리기로 한 건축주와 그 공사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폭 4미터 남짓의 골목인데, 그 골목의 일부인 17㎡ 자투리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가 시작되자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차를 세워 두고 비켜 주지 않았습니다.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니 공사는 통째로 멈췄습니다. 당장의 손실도 컸지만,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낡은 집을 언제까지고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쟁점 1 —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다"는 1심의 논리

1심은 차를 세워 두어도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으니 통행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걸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과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안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고, 의뢰인들과 함께 즉시 항고했습니다.

쟁점 2 — 골목의 40년 역사를 다시 쓰다

항고심에서는 이 골목이 어떤 길인지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과거 기록을 최대한 모아 골목의 내력을 재구성했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여덟 채의 집이 있는데 전부 맹지라서, 수십 년 전 각 집이 서로 땅을 조금씩 양보해 길을 내고 그 길로 드나들며 살아온 곳입니다. 이제 그 집들이 모두 재건축할 시점이 되었고 이 공사가 그 첫 번째인데, 골목 일부 소유자의 주차 한 대로 공사를 막는 것이 허용된다면 안쪽 집들은 앞으로 아무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다툼을 넘어 공공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3 — 방해의 표적성을 드러내다

상대방의 행태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고, 다른 주민들의 통행은 막지 않으면서 의뢰인들의 공사차량만 막았습니다. 차 한 대를 온전히 댈 수 없어 이웃 토지를 침범해야 주차가 되는 좁은 땅을 터무니없는 값에 사 가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임차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길을 막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 골목은 30년 넘게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로 볼 여지가 크고, 상대방의 주차는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라고 판단해, 주차로 공사차량과 장비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1회당 50만 원의 간접강제를 붙였습니다. 공사방해 일체의 금지까지 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유의할 점

남의 토지를 원하는 대로 지나다닐 권리는 없습니다. 통행방해를 다투는 청구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도 1심에서는 졌습니다. 결국 이 길로 다녀야만 하는 이유를 판사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의 싸움이고, 그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골목의 사용 연혁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린 작업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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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