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 소송소장·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소장·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30일과 2주,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 소송최철호 변호사2026년 7월 기준 확인
소장·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요약
  •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내용보다 먼저 어떤 서류인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마다 대응 수단과 마감이 다릅니다.
  •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입니다. 지급명령의 2주는 불변기간으로,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무대응은 인정과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 청구가 부당할수록 기한 안에 다퉈야 합니다. 무시로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 일부는 맞는 돈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방어 전략입니다. 전부 부인이 능사가 아닙니다.
  • 이의신청과 답변서의 첫 제출은 형식이 간단합니다 — 기한을 지키는 것이 내용보다 먼저입니다.

퇴근길 우편함에 법원 등기가 와 있습니다. 소장이라는 제목, 낯선 청구 금액, 그리고 어딘가에 적힌 기한. 이 순간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제대로 대응하거나, 잘못 대응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셋 중 가장 나쁜 것은 언제나 무시입니다.

이 글은 소장·지급명령 등 법원 서류를 받은 쪽의 첫 대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다투는 방법, 그리고 일부는 맞는 돈일 때의 처리까지 — 받은 날부터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 썼습니다.

1.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봉투 안의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수단과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은 서류해야 할 것기한근거
소장 부본답변서 제출송달받은 날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소액사건심판법
내용증명법적 기한 없음 —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정리의 신호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 내용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둘 다 정식 재판 없이 나오는 대신, 기한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의 기산점은 모두 송달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어 두는 것이 대응의 첫 동작입니다. 주의할 것은, 내가 직접 받지 않았어도 송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보충송달), "나는 못 봤다"는 사정이 기한을 늦춰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법원 등기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계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법원을 사칭한 가짜 서류·문자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인지 의심스러우면 서류에 적힌 법원 전화번호가 아니라 직접 검색한 해당 법원 대표번호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무대응의 결과 —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

민사 절차는 다투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소장을 무시하면 —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내 사정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판결문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그 지급명령으로 곧바로 예금·급여의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금액이었더라도, 확정된 뒤에는 그 금액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터무니없는 청구니까"라며 무시하는 것.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청구가 부당할수록 다투면 깎이거나 기각될 여지가 크지만, 무시해서 확정되면 부당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내용이 어이없다는 사실은 무시의 이유가 아니라 다퉈야 할 이유입니다.

서류를 안 받으면 절차가 멈출 것이라는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송달을 회피하면 재송달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로로 갑니다.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못 받은 척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3.다투는 방법 — 답변서와 이의신청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은 형식이 간단합니다. 다툰다는 취지만 기한 안에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반박 이유는 소송으로 전환된 뒤 준비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의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답변서는 청구원인의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리고 인정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할 사유(항변)가 있는지를 밝히는 서면입니다. 첫 답변서에서 모든 반박을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방향은 정해야 합니다 —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서 무변론 판결을 막고, 상세한 공방은 이후 준비서면에서 이어가는 것이 실무의 동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할 목록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오래 묵은 채권의 청구라면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은 법원이 알아서 적용하지 않고 이쪽에서 항변해야 판단받습니다.
  • 금액의 계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이 맞는지, 이미 갚은 돈이 반영되었는지를 청구취지와 대조합니다.
  • 상계할 채권 — 거꾸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항변이나 반소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료의 확보 — 계약서, 이체·변제 내역, 대화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방어의 재료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법원의 위치 — 소장이 생활권에서 먼 법원에서 온 경우, 관할이 맞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위반이라면 이송을 신청할 수 있고, 매 기일 원거리 출석의 부담이 걸린 문제이므로 첫 대응 단계에서 짚어야 합니다.

제출 방법도 알아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서·이의신청서는 법원 방문 제출과 우편 제출 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대응을 시작하면 이후 상대방의 서면과 법원의 통지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를 놓쳐 기한을 잃는 위험 자체가 줄어듭니다.

4.일부는 맞는 돈일 때 — 인정과 다툼의 분리

받은 청구의 전부가 부당한 사건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부풀려진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때의 전략은 나누는 것입니다.

명백히 지급해야 할 부분까지 끝까지 부인하면 소송만 길어지고, 지연이자가 쌓이며, 재판부의 심증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풀려진 부분을 통째로 인정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를 자료 검토로 가른 뒤, 인정 부분은 조기에 정리(변제·화해)하고 다툼 부분에 방어를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양쪽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급할 의사는 있는데 자력이 문제인 사건이라면, 다투는 것보다 조정·화해로 분할 지급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도 응할 유인이 있고, 이쪽은 일시 집행의 압박 대신 이행 가능한 일정표를 얻습니다. 다투는 것과 갚는 방식을 협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둘 다 "대응"입니다.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개봉된 법원 등기 봉투 —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대응의 첫 동작입니다저녁 식탁 위에 놓인 개봉된 법원 등기 봉투 —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대응의 첫 동작입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넘기는 것.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 이 글이 반복해서 적는 이유는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 전화로 항의하고 끝내는 것. 상대방이나 법원에 전화로 억울함을 말하는 것은 절차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은 서면으로만 존재합니다.
  •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미루는 것. 상대방과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소송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기한 대응은 따로.
  • 감정적으로 전부 부인하는 것. 갚은 돈까지 안 갚았다고 다투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인정과 다툼의 분리가 방어의 기본입니다.
  • 확정된 뒤에야 움직이는 것.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다투는 길은 좁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확정 전 2주가 사실상 전부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기한과 시점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 가능 (민사소송법 제257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소액사건심판법)
모든 기한의 기준일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끝난 건가요?
소장의 경우라면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이 무변론 판결 기일이 잡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내야 하고, 지급명령의 2주는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다릅니다 —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내가 실제로 받을 수 없었던 사정) 등에는 구제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확정된 집행권원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 같은 제한적인 다툼의 길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든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므로, 확정 사실을 안 즉시 기록을 가지고 검토받는 것이 유일한 조언입니다.
돈을 갚을 생각인데도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지급 의사가 있어도 금액·이자 계산이 맞는지, 분할 지급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산에 다툼이 없고 일시 지급이 가능하다면 조기에 변제하고 소 취하를 받는 것이 깔끔하고, 자력이 문제라면 기한 안에 대응하면서 조정으로 지급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경로입니다. 어느 쪽이든 무대응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얹습니다.
변호사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기한 내 첫 대응(이의신청·다투는 취지의 답변서)은 형식이 간단해 직접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시효·상계 같은 항변이 있는지, 인정과 다툼을 어떻게 가를지는 기록을 본 판단의 영역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얽힌 사건이라면 첫 서면부터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이후 비용을 줄입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7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