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내용보다 먼저 어떤 서류인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마다 대응 수단과 마감이 다릅니다.
-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입니다.
-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둘이 다릅니다. 소장은 무변론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되돌릴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이의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그래서 더 급한 쪽은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입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가 부당할수록 기한 안에 다퉈야 합니다. 무시로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 일부는 맞는 돈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방어 전략입니다. 전부 부인이 능사가 아닙니다.
- 서면을 쓰기 전에 다툴 사건인지부터 정합니다. 다툴 것이 없다면 이의신청보다 변제 협의가 실질적이고, 다툴 사건이라면 첫 서면을 내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낫습니다 — 첫 대응을 혼자 한 사건은 그대로 끝까지 혼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근길 우편함에 법원 등기가 와 있습니다. 소장이라는 제목, 낯선 청구 금액, 그리고 어딘가에 적힌 기한. 이 순간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제대로 대응하거나, 잘못 대응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셋 중 가장 나쁜 것은 언제나 무시입니다.
이 글은 소장·지급명령 등 법원 서류를 받은 쪽의 첫 대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다투는 방법, 그리고 일부는 맞는 돈일 때의 처리까지 — 받은 날부터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 썼습니다.
1.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봉투 안의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수단과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받은 서류 | 해야 할 것 | 기한 | 근거 |
|---|---|---|---|
| 소장 부본 | 답변서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민사소송법 제256조 |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 내용증명 | 법적 기한 없음 —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정리의 신호 | — | — |
기한의 기산점은 모두 송달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어 두는 것이 대응의 첫 동작입니다.
주의할 것은, 내가 직접 받지 않았어도 송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가 여기 해당하므로, "나는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법원 등기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계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교부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동거인일 것과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는 친척이 우연히 받았다거나 수령한 사람이 어린아이인 경우처럼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송달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기한이 지났다는 전제로 대응을 준비하면서 병행해 검토할 문제이지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을 사칭한 가짜 서류나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지 의심스러우면 서류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니라 직접 검색한 해당 법원의 대표번호로 확인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무대응의 결과 — 두 절차가 다릅니다
민사 절차는 다투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을 때 벌어지는 일은 소장과 지급명령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지금 무엇이 급한지가 정해집니다.
| 소장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 |
|---|---|---|
| 기한을 넘기면 |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음 | 그대로 확정 |
| 그 뒤 되돌릴 수 있나 |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 |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소장을 무시하면 —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30일이 지났다고 그 자리에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30일을 넘겼더라도 아직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일 전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늦게 낼수록 준비할 시간이 줄고 재판부의 인상도 좋을 리 없으므로,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인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 이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그 지급명령으로 곧바로 예금·급여의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금액이었더라도, 확정된 뒤에는 그 금액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같은 구조이고,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려 주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정리하면 더 급한 쪽은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장은 선고 전까지 되돌릴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쪽은 2주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굳습니다.
"터무니없는 청구니까"라며 무시하는 것.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청구가 부당할수록 다투면 깎이거나 기각될 여지가 크지만, 무시해서 확정되면 부당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내용이 어이없다는 사실은 무시의 이유가 아니라 다퉈야 할 이유입니다.
서류를 안 받으면 절차가 멈출 것이라는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송달을 회피하면 재송달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로로 갑니다. 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못 받은 척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3.다투는 방법 — 답변서와 이의신청
서면을 쓰기 전에 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툴 것인가입니다.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 자체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맞고 금액에도 다툴 여지가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겨 봐야 결론은 같은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늘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보다 변제 방법이나 분할에 관한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다투기로 정했다면, 서면의 형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은 다툰다는 취지만 기한 안에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반박 이유는 소송으로 전환된 뒤 준비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다만 형식이 간단하다는 것은 뒤에 이어질 소송의 준비가 간단하다는 뜻이 아니고, 첫 서면에 담긴 방향은 이후 절차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판단할 시간이 남지 않은 채 기한이 코앞이라면 우선 기한을 지켜 두는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있다면 방향을 먼저 잡는 편이 낫습니다.
답변서는 청구원인의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리고 인정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할 사유(항변)가 있는지를 밝히는 서면입니다. 첫 답변서에서 모든 반박을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방향은 정해야 합니다 —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서 무변론 판결을 막고, 상세한 공방은 이후 준비서면에서 이어가는 것이 실무의 동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할 목록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오래 묵은 채권의 청구라면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은 법원이 알아서 적용하지 않고 이쪽에서 항변해야 판단받습니다.
- 금액의 계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이 맞는지, 이미 갚은 돈이 반영되었는지를 청구취지와 대조합니다.
- 상계할 채권 — 거꾸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항변이나 반소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료의 확보 — 계약서, 이체·변제 내역, 대화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방어의 재료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법원의 위치 — 소장이 생활권에서 먼 법원에서 온 경우, 관할이 맞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위반이라면 이송을 신청할 수 있고, 매 기일 원거리 출석의 부담이 걸린 문제이므로 첫 대응 단계에서 짚어야 합니다.
제출 방법도 알아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서·이의신청서는 법원 방문 제출과 우편 제출 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대응을 시작하면 이후 상대방의 서면과 법원의 통지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를 놓쳐 기한을 잃는 위험 자체가 줄어듭니다.
4.일부는 맞는 돈일 때 — 인정과 다툼의 분리
받은 청구 전부가 부당하지는 않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부풀려진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의 전략은 나누는 것입니다.
명백히 지급해야 할 부분까지 끝까지 부인하면 소송만 길어지고, 지연이자가 쌓이며, 재판부의 심증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풀려진 부분을 통째로 인정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를 자료 검토로 가른 뒤, 인정 부분은 조기에 정리(변제·화해)하고 다툼 부분에 방어를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양쪽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급할 의사는 있는데 자력이 문제인 사건이라면, 다투는 것보다 조정·화해로 분할 지급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도 응할 유인이 있고, 이쪽은 일시 집행의 압박 대신 이행 가능한 일정표를 얻습니다. 다투는 것과 갚는 방식을 협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둘 다 "대응"입니다.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개봉된 법원 등기 봉투 —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대응의 첫 동작입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넘기는 것.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 이 글이 반복해서 적는 이유는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 전화로 항의하고 끝내는 것. 상대방이나 법원에 전화로 억울함을 말하는 것은 절차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은 서면으로만 존재합니다.
-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미루는 것. 상대방과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소송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기한 대응은 따로.
- 감정적으로 전부 부인하는 것. 갚은 돈까지 안 갚았다고 다투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인정과 다툼의 분리가 방어의 기본입니다.
- 확정된 뒤에야 움직이는 것.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다투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이미 가진 상태의 다툼이라서, 상대방이 이미 압류 등을 해둔 상태에서 싸워야 하므로 결국 이기더라도 그 과정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선은 확정 전 2주 안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민사소송법 제256조)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 변론 없이 판결 가능 (민사소송법 제257조)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불변기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