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편의점 독점권 분쟁 — 간판을 떼어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영업을 멈추다
- 의뢰인
- 편의점 독점 조건으로 상가를 임차해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다, 같은 상가에 들어온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분쟁을 겪던 점주
- 사건 유형
- 경업금지가처분 + 상가 관리규약 업종제한 위반 손해배상 본안
- 쟁점
-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인가 · 가처분과 본안의 동시 수행 · 배상예정액의 감액
- 결과
- 가처분 인용 — 상대방 점포의 편의점 영업 금지, 위반 시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 본안에서 2,000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고, 상대방은 영업을 중단하고 점포를 철거
의뢰인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편의점 독점을 조건으로 상가 호실을 임차해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입니다. 몇 달 뒤 같은 상가에 아이스크림과 수입 과자를 24시간 무인으로 파는 할인점이 들어왔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상대방은 자신의 업종은 편의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게에 붙어 있던 '편의점' 표시를 모두 떼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온 것은 이미 한참 다툰 뒤였습니다. 매출 타격은 진행 중이었고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는 여름이 오면 손해가 커질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편의점이 아니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꺾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될 표시들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찍어 둔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업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편의점은 판매 품목이 아니라 상품 공급·판매 방식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를 세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대방 가맹본부의 업종이 '편의점' 중 '아이스크림 전문 무인편의점'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으며, 지도 사이트의 거리뷰에 '24시'·'편의점'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확보했습니다.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이 상대방 가게를 편의점으로 판단하며 든 논리와 근거는 이렇게 제시한 것들입니다.
전략은 처음부터 둘을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처분으로 영업을 빨리 멈춰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본안에서 배상을 받는 순서입니다. 법원은 상대방 점포에서의 편의점 영업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붙였습니다. 업종이 편의점이 아니므로 이긴다고 확신하며 물러서지 않던 상대방은,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본안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으로 업종제한 위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관리규약의 1억 원 배상예정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영업 기간이 4개월가량으로 짧았던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해 인용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영업 중단을 넘어 점포를 철거했고, 분쟁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처분 인용으로 상대방 점포의 편의점 영업이 금지되었습니다(상가 전체로 넓힌 일부 신청은 기각). 본안에서는 2,000만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독점권은 지켜졌고, 상대방 점포는 철거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업장이 아닌 한, 이런 분쟁의 본체는 배상금이 아니라 영업을 멈추는 것입니다. 독점권 조항이 있다면 금지가처분에 주력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배상예정액은 이 사건처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예정액을 그대로 받을 것을 기대하기보다 실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쌓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