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민사 소송

도급대금 항소심 역전 — '반품' 한 단어에 무너졌던 1심 793만 원, 항소심에서 청구의 98%인 5억 원대 인용

의뢰인
픽업트럭 개조용 전장부품을 제작·장착하다, 발주사의 일방적인 업체 변경으로 계약이 중단된 제조 업체
사건 유형
제작물공급계약(도급) 대금 청구 — 1심 사실상 패소 후 항소심
쟁점
'반품' 한 단어의 극복 · 해지 합의와 정산 합의의 구별 · 감정을 통한 부품대금 입증
결과
일부 승소 — 1심 793만 원을 항소심에서 약 5억 원(청구의 98%)으로 변경, 소송 총비용 90% 상대방 부담, 가집행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픽업트럭 개조에 들어가는 정션박스·배선하네스 등 전장부품을 제작해 장착하는 업체입니다. 11억 원대 계약으로 150대분 작업을 진행해 70대를 완료한 시점에, 발주사가 갑자기 부품을 회수해 가더니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해지 통지부터 정리하고 소송에 들어갔지만, 1심은 사실상 패소였습니다. 인용된 금액은 793만 원. 선급금을 정산하고도 5억 원어치 일을 해 준 회사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1심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고, 항소심은 착수금 없이 진행하자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쟁점 1 — '반품' 한 단어가 만든 패소

1심 패소의 결정적 원인은 부품을 내어줄 때 의뢰인 회사가 써 준 인수증의 '반품드립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반품은 받은 물건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한 단어를 근거로, 의뢰인이 발주사에서 받았던 부품을 스스로 돌려주며 계약 종료와 정산까지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는 커스텀 부품이라 발주사 말고는 쓸 곳이 없어 보내 주면서, 부품 값을 받으려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쓴 문서였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고른 단어 하나가 5억 원을 삼킨 셈입니다.

쟁점 2 — 서류의 실질로 한 단어를 뒤집다

항소심에서는 인수증의 물품 목록과 계약 내역서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인수증의 부품들은 계약 내역서에 그대로 있는, 의뢰인이 자재를 사서 제작해 장착하기로 한 부품들입니다. 내역서에는 그 부품마다 발주사가 지급할 단가가 적혀 있습니다. 발주사에서 받은 부품이라면 대금이 적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사급자재 표시, 견적서의 대금 구조, 실제 작업 방식까지 겹겹이 맞춰, 이 계약이 부품을 받아 설치만 하는 용역이 아니라 의뢰인이 만들어 공급하는 도급계약임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쟁점 3 — 해지 합의는 정산 합의가 아니다

1심은 계약을 끝내기로 한 합의에서 정산 합의까지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둘은 별개이고, 정산 합의는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문서는 단가 협상 과정에서 오간 세 번의 견적서 중 마지막 것일 뿐, 서명도 날인도 없는 문서였습니다. 마지막 견적서만 합의서로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짚었고, 항소심은 정산 합의를 부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완성한 70대는 계약 단가대로 청구하고, 중간 제작 단계의 부품들은 감정으로 가액을 입증해 재판부가 부담 없이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판결을 변경해 약 5억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98%로, 기각된 부분은 이행이익 배상 등 일부에 그쳐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은 청구 전부에 가깝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90%를 상대방이 부담하고,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유의할 점

큰 생각 없이 쓰는 서류 한 장의 한 문구가 큰 문제를 만듭니다. 이 사건은 '반품'이라는 한 단어를 뒤집기 위해 계약서·내역서·견적서·작업 실태까지 모든 정황을 맞춰 문구의 실제 의미를 납득시켜야 했던 소송입니다. 회사에서 오가는 서류는 짧은 인수증 하나라도 문구를 조심해서 써야 하고, 일단 문제가 생겼다면 서류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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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