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누가, 얼마나 받는지의 기본 구조

상속최철호 변호사2026년 7월 기준 확인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요약
  • 상속 순위는 ①직계비속 → ②직계존속 → ③형제자매 →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이 순위 밖에 있습니다.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의 협의로 달리 나눌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별도 절차에서 조정됩니다.

상속 문제의 첫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 누가 상속인이고, 각자 얼마씩인가. 재산을 나누는 일도, 빚 때문에 포기를 결정하는 일도, 이 구조를 알아야 시작됩니다.

답은 민법에 표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네 단계로 정해져 있고, 배우자의 자리가 따로 있고, 나누는 비율이 숫자로 있습니다. 다만 조문을 처음 읽으면 용어가 낯설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 직계비속, 직계존속, 방계혈족, 대습상속.

이 글은 그 구조를 표와 예시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우리 가족의 경우 누가 상속인이고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그려 보실 수 있습니다.

1.상속 순위 — 네 단계의 사다리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을, 직계존속(直系尊屬)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자매나 삼촌·사촌처럼 옆으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상속인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사촌

원칙은 간단합니다.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고, 부모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다면 더 가까운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 자녀가 셋이라면 셋 모두 —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 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순위별로 짚어 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 1순위의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도 포함되지만, 자녀가 있는 한 더 가까운 자녀가 우선하므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가 없거나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 2순위의 직계존속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우선하고, 부모가 모두 없을 때 조부모의 차례가 됩니다. 친가·외가의 구분 없이 같은 촌수면 공동상속인입니다.
  • 3순위의 형제자매에는 부모 중 한쪽만 같은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실제로 드뭅니다 — 앞의 세 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배우자 — 순위 밖의 특별한 자리

배우자는 위 네 단계 사다리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마련된 자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
  •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 배우자가 단독상속

주의해서 읽으실 부분은 두 번째 줄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형제자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3순위 형제자매는 배우자마저 없을 때에야 순서가 옵니다. 자녀 없는 부부의 상속에서 형제자매의 몫을 둘러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부모가 이미 안 계시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법정상속분 — 얼마씩 나누는가

비율의 원칙은 두 줄입니다(민법 제1009조).

  1.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눈다 (제1항 — 균분).
  2.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에 5할을 가산한다 (제2항) — 즉 다른 상속인이 1을 받을 때 배우자는 1.5를 받습니다.

말로 하면 어렵지만 예시로 보면 간단합니다.

가족 구성계산각자의 지분
배우자 + 자녀 1명1.5 : 1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배우자 3/9, 자녀 각 2/9
자녀 2명 (배우자 없음)1 : 1각 1/2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1.5 : 1 : 1배우자 3/7, 부모 각 2/7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단독배우자 전부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우자를 1.5, 나머지 상속인을 각 1로 놓고 전체를 더한 뒤, 각자의 몫을 그 합으로 나누면 됩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이라면 합이 3.5이므로 배우자는 1.5/3.5 = 3/7, 자녀는 각 1/3.5 = 2/7입니다. 분수가 어색하면 배우자를 3, 자녀를 각 2로 바꿔 놓고 전체 7로 나누는 방식으로 기억하셔도 같습니다.

금액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 배우자 3억 원(3/7), 자녀 각 2억 원(2/7)입니다. 같은 가족 구성에서 재산 대신 빚 7,000만 원이 남았다면, 그 채무도 같은 비율로 — 배우자 3,000만 원, 자녀 각 2,000만 원씩 —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분은 재산과 빚 양쪽에 같은 얼굴로 적용됩니다.

자녀 사이에서는 아들과 딸, 혼인한 자녀와 하지 않은 자녀, 함께 산 자녀와 떨어져 산 자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전부 균등합니다. 대략의 지분은 저희 사이트의 상속지분 계산기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올려다본 겨울 가지들 — 상속 순위는 한 사람에게서 뻗어 나간 가지들의 지도이고, 법은 그 갈래마다 순서와 몫을 정해 두었습니다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올려다본 겨울 가지들 — 상속 순위는 한 사람에게서 뻗어 나간 가지들의 지도이고, 법은 그 갈래마다 순서와 몫을 정해 두었습니다

4.대습상속 —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1조).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도 함께 그 자리에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예를 들어 아버지보다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 아버지가 사망하면 장남이 받았을 몫을 **장남의 자녀(손자녀)와 장남의 배우자(며느리)**가 이어받습니다. 장남의 몫 안에서 다시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설명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흔한 경로는 대습상속입니다 — 조부모 사망 시 부모가 이미 없는 경우.
  •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사위도 시부모·장인장모의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에게도 대습이 적용되므로, 3순위 상속에서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 — 즉 조카 — 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자리는 대습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포기는 사망·결격과 법적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기의 연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상속포기 편에서 다룹니다.

대습상속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손자녀·며느리가 상속받는다"는 결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로 보면 단순합니다 — 먼저 떠난 상속인의 몫이 사라지지 않고 그 가족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몫의 크기는 원래 그 상속인이 받았을 만큼이고, 그 안에서의 배분은 다시 일반 원칙(배우자 1.5, 자녀 각 1)을 따릅니다.

5.자주 오해하는 것들

상담에서 반복해서 만나는 오해들입니다.

  • "장남이 더 받는다" — 아닙니다. 현행법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사이에 완전히 균등합니다. 제사를 모신다거나 함께 살았다는 사정은 법정상속분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 "며느리·사위도 상속인이다"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배우자(자녀)가 상속인이고, 며느리·사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대습상속의 경우입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는 그대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 "새어머니(계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속이 된다" — 혼인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부모와 계자녀는 혈족이 아니어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서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반드시 나눠야 한다" —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빚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순위와 지분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에도 미칩니다. 앞 순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빚이 문제인 상속에서는 이 순위표가 "누구까지 정리해야 하는지"의 지도가 됩니다. 그 판단은 상속포기 편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6.법정상속분은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없을 때의 기본값이지, 반드시 그대로 나눠야 하는 확정 비율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전원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사람이 현금을 갖는 식의 조정도, 한 사람이 더 받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절차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에서는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기여분)이 반영되어 실제 취득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표는 "내 몫이 확정적으로 얼마다"가 아니라 **"협의와 다툼의 출발선이 어디인가"**로 읽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발선을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협의 테이블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누는 절차 — 협의서에 담을 것, 협의가 안 될 때의 경로 — 는 상속재산분할 편에서 이어집니다.

기한과 시점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후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각자 기산 — 앞 순위의 포기로 뜻하지 않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빚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순위와 지분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흐르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외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인지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부자·모자 관계가 인정된 자녀라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1순위 상속인이고, 상속분도 같습니다. 법정상속분에서 혼인 중 출생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에 관한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양 보낸 자녀, 입양 온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양자는 양부모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어 양쪽 모두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어 양부모 쪽에서만 상속인이 됩니다. 입양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촌까지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나눠질 수 있고, 그마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제도로는 존재합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부모님이 재산을 나누자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므로 시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시부모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그 경우에는 시부모의 몫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것은 자녀도 시부모(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입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로 받는 몫은 항상 같은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안 되어 법원 절차로 가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나 기여한 몫이 반영되어 조정됩니다. 또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그 모든 논의의 기준선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7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