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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 최소 몫의 계산과 1년의 시효, 그리고 바뀐 제도

상속최철호 변호사2026년 8월 기준 확인
유류분
요약
  •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 몫입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나머지 상속인은 이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와 비율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① 반환 방법을 원물에서 가액(금전) 반환으로 바꾸고, ②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 개정 내용마다 적용되는 상속 개시 시점이 다릅니다 — 사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므로, 개시 시점 확인이 검토의 첫 단추입니다.
  • 시효가 짧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1117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형에게 남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 유류분은 이 질문에 대한 민법의 답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을 처분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상속인의 최소 몫 앞에서 멈춥니다. 다만 이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으로 골격이 크게 바뀌었고, 언제 개시된 상속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다른 과도기에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은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최소 비율 —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로도 침해할 수 없는 몫을 말합니다. 침해된 몫을 돌려달라는 권리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입니다.

이 글은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계산의 뼈대, 개정으로 달라진 지점, 그리고 짧은 시효를 절차 정보의 수위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분 자체의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편을, 분할 협의의 구조는 상속재산분할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누가, 얼마나 — 권리자와 비율

권리자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없음 — 2024년 4월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계산의 출발은 법정상속분입니다. 예컨대 자녀 둘만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전 재산이 한 자녀에게 유증되었더라도 다른 자녀는 상속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몫을 기준으로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종전 3분의 1)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2024년 4월 25일부터 사라졌습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시 남아 있던 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값입니다. 여기에 위 비율을 곱해 각자의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상속·증여를 뺀 부족분이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툼의 중심은 대부분 "어떤 증여까지 더해서 계산하는가"에 있습니다. 상속 개시에 가까운 시기의 증여,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가 산입의 대상으로 다투어지고, 수십 년 전의 증여를 어디까지 포함할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부동산처럼 가치가 변한 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할지도 결론을 좌우하는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법은 이 산입의 예외를 하나 분명히 했습니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반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으로 되찾아 가는 구조가 차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오래된 한옥 대청마루에 놓인 나무 반닫이와 열쇠 — 유류분은 남긴 뜻과 남은 가족의 몫 사이에 법이 그어 둔 최소선입니다오래된 한옥 대청마루에 놓인 나무 반닫이와 열쇠 — 유류분은 남긴 뜻과 남은 가족의 몫 사이에 법이 그어 둔 최소선입니다

3.2026년 개정 —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가액반환 원칙) — 종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그 자체(원물)의 지분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 반환 후 갈등 관계의 공유만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부족분을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제1115조). 이 원칙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기여 보상 재산의 제외 — 위에서 본 특별수익 제외 규정(제1008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에 소급 적용.
  •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이 있는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의 확대).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당연히 함께 사라집니다. 이 역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전인지, 그 후인지, 2026년 3월 17일 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칙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검토는 이 시간표 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4.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의 원인이 된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재판 밖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 시작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산정 기초 재산의 확정 — 어떤 증여를 산입할지,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 이 심리의 중심이 되고, 재산 내역의 조사(금융거래·등기 이력)가 준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청구 의사표시의 시점은 아래 시효와 직결되므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재산의 전체 그림을 아직 모른다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빚 확인 편의 조회 절차가 선행 단계가 됩니다.

5.1년 — 이 제도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상속 분쟁의 시간 감각으로는 매우 짧습니다. 장례와 정리의 몇 달이 지나고, 유언·증여의 존재를 알고, 가족 간 협의를 시도하다 보면 1년은 금방 소모됩니다. 유언이나 큰 증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 시효 안에 청구의 의사표시나 소 제기를 해 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6.자주 하는 실수

  • 가족 협의를 기다리다 1년을 넘기는 것. 협의와 시효 관리는 별개입니다. 청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시효 안에.
  • 개시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옛 정보로 판단하는 것. 형제자매 유류분, 원물반환, 기여 보상 — 최근 몇 년 사이 전부 바뀐 지점입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적용 규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눈에 보이는 상속재산만 놓고 계산하는 것. 유류분은 생전 증여를 더한 기초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금융·등기 이력의 조사가 계산의 절반입니다.
  • 기여의 사정을 무시하고 청구하는 것. 상대가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구 전에 상대방 사정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 10년만 기억하는 것.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기한과 시점
반환청구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민법 제1117조) —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장기 한계
상속 개시부터 10년 — 몰랐어도 이 선을 넘으면 소멸
적용 규칙 확인
사망일이 2024-04-25·2026-03-17 전후 어디인지에 따라 규칙 조합이 다름
유류분의 시계는 짧은 쪽이 지배합니다 — 안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형에게 남겼습니다. 저는 못 받나요?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언으로도 이 몫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되고, 시효(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동생이 사망했는데 재산을 전부 조카에게 남겼습니다. 형제인 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산정 기초에 포함되어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어떤 증여까지 산입되는지는 시기·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고, 개정법상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의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돈으로 받게 되나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개정법 시행(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이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칙의 적용이 문제됩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걸 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1년의 기산점은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의 존재를 안 때이므로,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이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산점과 중간 경위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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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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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8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