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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 — 사업자의 미수금, 짧은 시효와 장부의 싸움

민사 소송최철호 변호사2026년 9월 기준 확인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
요약
  • 사업자의 미수금은 개인 채권과 시간표가 다릅니다 — 물품(상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음식료·숙박료는 1년(민법 제164조)으로 짧습니다.
  • 계속적 거래에서는 시효가 납품 회차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거래를 이어가는 동안 앞쪽 회차부터 순서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없이 이어 온 거래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입금 패턴의 조합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중 세금계산서가 가장 먼저 챙길 자료입니다 — 국세청에 남는 자료이고,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았다면 거래를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 핵심은 낱장 서류가 아니라 회차별로 맞춘 대사표입니다.
  • 상대방의 방어는 대개 일부 변제의 충당 다툼, 하자·손해의 상계 주장으로 옵니다. 뭉뚱그린 잔액이 아니라 회차 단위의 정리가 대응의 기본입니다.
  • 잔액확인서 한 장이 소송 서류 열 장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승인은 시효를 다시 시작시키는 효과까지 갖습니다(민법 제168조).
  • 거래를 유지하면서 회수하는 것과 관계를 끝내며 회수하는 것은 다른 설계입니다. 경로 선택 전에 관계의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몇 년째 이어 온 거래처의 결제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며칠, 다음엔 한 달, 이제는 "다음 달에 몰아서"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거래를 끊자니 매출이 걸리고, 두자니 미수금이 쌓입니다 — 사업자의 미수금 문제는 대부분 이 딜레마 속에서 커집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는 사업자가 납품하거나 제공한 것의 대가를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법적 골격은 민사 청구의 일반 궤도를 따르지만, 사업자 채권 특유의 함정이 둘 있습니다 — 짧은 시효와 계약서 없는 계속 거래의 입증입니다. 이 글은 그 두 함정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시효부터 — 유형별로 다른 짧은 달력

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형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일반 채권(10년)보다 짧습니다.

채권 유형소멸시효근거
물품(상품·생산물) 판매 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6호
공사·제작 등 도급 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3호
음식료·숙박료 등1년민법 제164조
그 밖의 상행위 채권 (위 단기 규정에 없는 용역 등)5년상법 제64조

계속적 거래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산의 방식입니다. 시효는 각 회차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회차별로 진행합니다. 월말 결제 조건이라면 매월의 미수금마다 별도의 달력이 도는 것이므로, "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니 괜찮다"는 감각은 위험합니다 — 거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3년 전 납품분부터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채권이 위 표의 어느 칸인지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용역대금이 그렇습니다. 같은 "용역"이라도 일의 완성을 약속한 것이면 도급으로 보아 3년(민법 제163조 제3호), 사무의 처리를 맡은 것이면 그 단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계약서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분류를 스스로 확정하려 하기보다 달력은 짧은 쪽을 전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으로 보고 관리하다가 5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가 없지만, 반대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둘째, 실제로 시효가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이 분류가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되므로 계약의 실질을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2.계속적 거래의 입증 — 장부와 서류의 조합

계약서 한 장 없이 전화와 문자로 주문을 받아 온 거래 — 사업 현장의 현실이고, 그 자체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입증은 서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 세금계산서 — 가장 먼저 챙길 자료입니다.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사문서와 달리 발급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 공적으로 남으므로, 나중에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상대방이 "그런 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스스로 그 거래를 자기 장부와 신고에 반영한 셈이 되어 거래 자체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발행분을 기간별로 뽑아 두는 것이 잔액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명세서·인수증 — 무엇을 언제 얼마나 납품했는지의 뼈대입니다. 상대방(현장 직원 포함)의 수령 서명이 있는 명세서는 세금계산서와 짝을 이루는 강한 축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이 거래가 있었다"를 받쳐 준다면, 이쪽은 "무엇이 실제로 넘어갔다"를 받쳐 줍니다.
  • 발주서 — 무엇을 얼마나 주문했는지가 문서로 남은 자료입니다. 정식 발주서가 오간 거래라면 청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발주서 없이 문자·카카오톡·메일·전화로 주문을 받아 온 거래도 많은데, 그 경우에는 "○○ 100개 보내 주세요"라는 한 줄이 발주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 입금 내역 — 부분 입금의 패턴은 잔액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일부라도 갚은 사실은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 잔액 대사표 — 위 자료들을 회차별로 맞춘 표입니다. 대사(對査)는 양쪽의 기록을 맞춰 보는 작업을 말합니다. 거래처의 장부와 이쪽 장부의 미수 잔액을 맞추는 것을 실무에서 채권 대사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표가 대사표입니다. 납품일·품목·금액·입금·잔액이 시간순으로 이어진 이 표가 소장의 별지이자 이 소송의 실질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해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 사실만으로 납품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명세서·발주서와 함께 놓아야 완성되고, 반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발행 거래라면 다른 자료의 밀도를 높여 같은 사실을 세우게 됩니다.

다툼은 대부분 총액이 아니라 특정 회차에서 생깁니다 — "그 달 물건은 못 받았다", "그건 반품했다". 낱장 증거를 쌓는 것보다, 상대방과 어긋나는 회차가 어디인지 대사표에서 특정하고 그 회차의 자료를 집중 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인 준비입니다.

용역대금은 입증의 초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일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디자인·개발·마케팅·운송처럼 성과나 수행이 눈에 남는 용역이라면 성과물의 인도 기록(전달 메일·파일 이력), 상대방의 검수·사용 사실, 업무 경과가 오간 대화가 완료의 증거가 됩니다.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는 다툼과 "일을 안 했다"는 다툼은 다른 층위이므로, 상대방의 불만이 어느 층위인지에 따라 반박의 재료도 갈립니다 — 검수를 통과하고 실제로 사용해 온 성과물에 대한 뒤늦은 품질 시비라면, 그 사용의 기록 자체가 답이 됩니다.

창고 선반에 가지런히 쌓인 무지 박스들 — 계속적 거래의 입증은 낱장 서류가 아니라 회차별로 맞춘 대사표에서 나옵니다창고 선반에 가지런히 쌓인 무지 박스들 — 계속적 거래의 입증은 낱장 서류가 아니라 회차별로 맞춘 대사표에서 나옵니다

3.상대방의 흔한 방어 — 일부 변제, 상계, 하자

충당의 다툼. 밀린 잔액의 일부를 입금해 온 상대방이 "그 돈은 최근 납품분 결제"라고 주장하는 유형입니다. 오래된 회차에 충당되는지 최근 회차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다툼에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 회차의 미수금이 있고 입금액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다면, 먼저 갚는 쪽이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6조 제1항). 갚는 쪽이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지정할 수 있지만, 갚는 쪽이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실무에서는 어느 쪽도 지정하지 않은 채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편이 받는 쪽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로 충당되는데(민법 제477조), 각 회차의 변제이익이 같은 계속적 거래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 즉 오래된 회차부터 충당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3호). 시효가 임박한 앞쪽 회차가 먼저 정리된다는 뜻이므로, 받는 쪽에서 굳이 지정을 해서 마찰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반대 상황입니다. 갚는 쪽이 굳이 "이 돈은 최근 납품분 결제"라고 지정해 오는 경우입니다. 앞서 본 대로 그 지정에 받는 쪽이 이의해 다른 회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 조문이 이의권을 둔 것은 반대 방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정 순서와 다르게, 굳이 오래된 회차를 남겨 두는 쪽으로 지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쪽 회차의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거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정리의 순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은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입금 하나의 충당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미수 잔액 전체의 회차별 시효를 다시 계산하고 잔액확인이나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 대응입니다.

한편 이자와 원금 사이의 순서는 지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갚은 돈이 부족할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법이 직접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상계 주장. 납품한 물건의 하자,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 채권으로 세워 대금과 상계하겠다는 방어입니다. 상계가 주장되면 그 반대채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 하자의 존재와 통지 시점, 손해의 근거 — 를 따로 다투게 됩니다. 클레임 없이 물건을 받아 쓰다가 대금 청구 후에야 하자를 꺼내는 패턴이라면, 그 시간의 공백 자체가 이쪽의 반박 재료입니다.

품질·수량 다툼. 수령 당시의 검수 기록, 이후 추가 주문이 이어진 사실(하자 있는 물건을 계속 주문하지는 않는다는 정황)이 대응의 재료가 됩니다.

4.회수의 경로와 예방

경로 선택의 원칙은 민사 일반과 같습니다 — 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송, 재산 이탈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 먼저. 사업자 사건에서 하나 더 얹을 판단은 거래 관계의 방향입니다. 거래를 유지할 상대라면 내용증명보다 잔액확인 요청과 분할 상환 합의가 먼저일 수 있고, 끝낼 상대라면 시효 임박분부터 절차에 태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더해집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약정이 없어도 연 6%의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 적용됩니다. 밀린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사업자 채권에서 이 이자의 무게는 작지 않으며, 회차별 지급기일부터 각각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합니다.

예방의 도구도 회수의 도구와 같습니다. 주기적인 잔액확인서 — 상대방이 미수 잔액을 확인·서명한 문서 — 는 입증을 한 번에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를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민법 제168조). 분기마다 잔액을 맞추고 확인을 받아 두는 거래처 관리가, 결국 가장 싼 소송 대비입니다. 거래 조건을 문서로 정비하는 기본거래계약의 문제는 기업 법무의 영역에서 따로 다룰 주제입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거래 유지를 이유로 미수금을 쌓아 두는 것. 회차별 시효는 관계를 봐주지 않습니다. 거래는 이어가더라도 잔액확인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상대방이 최근 회차로 충당을 지정해 왔는데 그냥 넘기는 것. 지정이 없으면 오래된 회차부터 충당되는데(민법 제477조 제3호) 굳이 그 반대로 지정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회차별 시효를 다시 계산해 볼 신호입니다.
  • 명세서에 서명을 안 받는 것. 배송 기사 편에 물건만 보내는 거래의 입증 공백은 분쟁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 뭉뚱그린 총액으로 청구하는 것. "밀린 돈 3,000만 원"이 아니라 회차별 대사표가 청구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 폐업 조짐을 보고도 기다리는 것. 사업자 상대 채권은 상대방의 폐업·도산과 함께 회수 난도가 급등합니다.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와 절차 개시를 앞당겨야 합니다.
기한과 시점
물품(상품) 판매 대금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음식료·숙박료 등
소멸시효 1년 (민법 제164조)
그 밖의 상행위 채권
소멸시효 5년 (상법 제64조)
내용증명(최고) 이후
6개월 안에 소 제기·가압류 등으로 이어야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174조)
시효는 납품 회차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가장 오래된 미수 회차의 날짜부터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는 없고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계속적 거래는 계약서보다 거래의 흔적 — 발주서, 명세서, 입금 패턴 — 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그 조합의 한 축으로 쓰이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처리를 해 온 사실은 거래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이 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습니다. 청구할 곳이 없어진 건가요?
폐업 신고는 세무 절차일 뿐,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이라면 법인이 존속하는 한 법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산 상태 확인과 보전(가압류)을 서두르는 것이 폐업 국면의 대응입니다.
잔액확인서는 어떻게 받아 두는 것이 좋나요?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 기준일, 미수 잔액, 상대방의 확인(서명 또는 "맞습니다"라는 회신)이 담기면 됩니다. 문자나 메일로 "○월 ○일 기준 미수 잔액 ○○원 맞으신가요?"라고 보내고 확인 답신을 받는 것만으로도 입증과 시효 관리 양쪽에 의미 있는 기록이 됩니다. 정식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오래된 회차는 시효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전부 포기해야 하나요?
회차별로 계산하므로 시효 안의 회차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으로 보이는 회차도 그 사이 일부 변제나 잔액 확인 같은 승인의 정황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 전에 입금·확인 이력을 회차별로 되짚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9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