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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기, '이득액' 산정의 반전! 싼 공법 시공 후 공사비 청구하면 '전액 편취'입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1. 핵심 요약 (Summary)

  • 시공사가 저소음·저진동 공법(슈퍼웨지) 대신 저렴한 화약발파로 시공하고도 이를 속여 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원심은 사기 금액을 '두 공법 간의 비용 차액'으로 보아 액수 미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인해 교부받은 '공사비 전액(168억 원)'이 사기죄의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의 재구성 (사실관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본선 터널과 인접한 공사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 화약발파보다 시공 단가가 5~6배나 비싼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관계자들은 공기 압박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대부분 일반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했습니다. 슈퍼웨지 장비를 임대한 기간은 전체 공사 기간 중 5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현장 직원들은 "슈퍼웨지 작업은 시늉만 내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계약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기성내역서와 준공조서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168억 원의 공사비를 받아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Issues)

  • 쟁점 1: 계약과 다른 저렴한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비를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나요?
  • A: 네,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 쟁점 2: 사기죄의 편취액(이득액)은 '실제 받은 돈 전체'인가요, 아니면 '정상 공법과의 차액'인가요?
  • A: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법리 (Judgment & Reasoning)

원심(2심)은 건설사가 얻은 실질적 이득을 '계약된 슈퍼웨지 비용과 실제 화약발파 비용의 차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정확히 계산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경법 위반(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 전체 금액 원칙: 금원 편취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닙니다.
  • 이유: 설령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공사가 받아간 168억 원 전체가 사기 이득액이 되며, 원심은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변호사의 시선 (Insight)

이 판결은 "어쨌든 터널은 완공했으니 차액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공사의 안일한 태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법원은 안전과 민원 방지라는 계약의 목적을 속인 채 대금을 청구한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특경법(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기면 가중 처벌되는데, '차액'이 아닌 '전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피고인들은 훨씬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 공법 변경이나 비용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 분쟁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사 대금이나 경제 범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명의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6. 결론

공정한 계약 준수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공법 변경은 사업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형사 처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