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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커플의 이혼 —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이혼최철호 변호사2026년 7월 기준 확인
국제커플의 이혼
요약
  • 국제이혼에서는 일반 이혼에 없는 두 가지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할 수 있는가(관할),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준거법).
  • 한국 법원의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가 정합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입니다. 원칙은 ①동일한 본국법 ②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지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 절차가 느려집니다. 외국으로의 송달과 서류 번역에 시간이 걸리므로, 같은 쟁점이라도 국내 사건보다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 이혼했다고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과 판단은 출입국 소관이므로 이혼 절차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한국인 배우자뿐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본인을 함께 독자로 두고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일 수도 있고, 한국에 함께 사는 외국인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일반 이혼에 없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부부라면 곧바로 "무엇을 다툴 것인가"로 들어가지만, 국제이혼은 **"어디서, 어느 법으로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고 나서야 재산분할과 양육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위한 안내이면서, 한국에 살면서 이혼을 알아보는 외국인 당사자를 위한 안내이기도 합니다.

1.두 가지 질문부터 — 관할과 준거법

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준거법은 그 재판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의 문제입니다. 둘은 별개여서,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외국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질문이 별개라는 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관할이 없으면 한국 법원은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관할이 있어도 준거법이 외국 법이면, 한국 법원이 그 외국 법의 내용을 확인해 적용하게 됩니다. 절차는 한국식으로, 판단의 기준은 외국 법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제이혼의 첫 상담은 대체로 이 두 가지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국적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어디인지 — 사소해 보이는 사실들이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뒤집어 보면 분명합니다. 관할과 준거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부터 제기하면, 몇 달을 들이고도 사건이 판단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은 자기 나라에서 별도의 절차를 시작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 사건에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해지는 국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리함은 관할이 확실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2.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가 —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이 혼인관계 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이 인정됩니다.

경우내용
1호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이었던 경우
2호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3호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
일상거소는 사람이 실제로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이나 체류 자격 같은 서류상의 등록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실제로 어디서 살아 왔는지를 봅니다.

읽으실 때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1호는 "함께 살던 곳"을 묻습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라도, 한국에서 함께 살았고 이쪽이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면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4호는 범위가 좁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원고인 경우인데,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까지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3.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 준거법

관할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적용할 법입니다. 국제사법 제66조가 이혼의 준거법을 정하는데, 원칙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준거법을 정하는 순서 (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1. 1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국적이 같다면 그 나라의 법이 먼저입니다
  2. 2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국적이 다르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곳이 같다면 그곳의 법
  3. 3③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위 둘로 정해지지 않으면 사건과 가장 가까운 곳의 법
  4. 4예외 — 한국 법 적용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위 순서와 무관하게 한국 법 (제66조 단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상대가 외국인이더라도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커플이라고 해서 반드시 복잡한 외국 법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처럼 양쪽 모두 한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위 순서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두 사람의 국적이 같다면 그 나라 법이, 국적이 다르지만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4.절차의 특수성 — 송달과 번역

관할과 준거법이 정리되어도, 진행 속도는 국내 사건과 다릅니다. 이유는 대부분 이 두 가지입니다.

송달.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소장과 각종 서면을 국외로 보내야 합니다. 조약이나 외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내 송달과는 단위가 다르고,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번역. 법원 절차는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외국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혼인증서, 출생증명서, 외국 판결문, 상대방이 보낸 서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라에 따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같은 인증 절차가 함께 요구되기도 합니다.

준거법이 외국 법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더해집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해당 국가의 법령과 그 해석 자료를 제출해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절차 자체는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변호사와의 상담과 소통까지 한국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은 영어로 직접 상담이 가능하므로, 통역을 따로 두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출국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와 흐린 하늘 — 국제이혼은 어디서 어느 법으로 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재산과 양육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공항 출국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와 흐린 하늘 — 국제이혼은 어디서 어느 법으로 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재산과 양육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이혼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체류하고 계신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이혼이 성립했다고 해서 체류 자격이 그 순간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혼인을 전제로 한 체류 자격이므로, 이혼 이후의 체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사정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진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양육 —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과 체류 기간.

체류 자격에 관한 판단은 출입국 소관입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가 그대로 체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체류 자격이 어떤 근거인지, 이혼 후 어떤 경로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소송의 서면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부분입니다.

6.재산분할·양육은 어떻게 되는가

준거법이 한국 법이라면 국내 사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국제 사건에서 더해지는 문제는 재산과 사람이 두 나라에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 외국에 있는 재산 — 한국 법원이 그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려면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라마다 요건이 달라,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 재산의 파악 — 국내 재산은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외국 재산은 그 방법이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 자녀의 국외 이동 —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경우, 면접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정은 양육자 지정 단계에서 함께 다루어지며, 필요하면 자녀의 출국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 상대의 동의 없이 자녀를 국외로 데려간 경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마련된 반환 절차가 있으므로,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건에서는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판결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기한과 시점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 청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
국외 송달
조약·외교 경로를 거치므로 국내보다 오래 걸립니다 — 주소의 정확성이 관건
외국에서 이혼이 성립한 경우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는 신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국제 사건은 송달에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한이 있는 청구는 그 기간을 감안해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7.미리 정리해 둘 것

첫 상담에서 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려면 아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신 사실들입니다.

  • 양쪽의 국적과 혼인한 나라, 혼인 시기.
  • 지금 각자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어디인지. 관할 판단의 핵심입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 — 정확할수록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자녀의 국적과 거주지.
  • 혼인 관련 서류 — 혼인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있다면 원본과 번역문 유무.
  • 본인의 체류 자격 — 어떤 근거로 체류하고 계신지.
  •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 국내와 국외를 나누어.
  • 상대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 소장이나 통지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 서류.

이 목록이 채워지면 대체로 첫 두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그 답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할지, 상대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까지 달라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절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 국외로 송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로가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더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와 연락 시도의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혼했는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에 이혼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 이혼의 방식이 다르고(법원 판결이 아닌 형태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승인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그 나라의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인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다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준거법은 별도로 따져야 하고, 국적이 같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할과 준거법이 서로 다른 나라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협의이혼도 국제커플이 할 수 있나요?
합의가 되어 있다면 협의이혼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양쪽이 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므로,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숙려기간과 자녀에 관한 합의서 요건은 국내 부부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재판상 이혼 쪽이 오히려 빠른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혼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를 수 있나요?
양쪽 나라 모두에 관할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재산분할과 양육의 기준이 다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먼저 진행된 절차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고,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유리해 보이는 곳을 고르는 문제는 아닙니다. 두 나라의 사정을 함께 놓고 검토할 사안입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7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