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양육권과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 — 누가 키우고, 얼마를 부담하는가

이혼최철호 변호사2026년 7월 기준 확인
양육권과 양육비
요약
  •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것입니다. 친권은 법률행위 대리·재산 관리(민법 제909조), 양육권은 실제로 데리고 살며 돌보는 것(민법 제837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갈 수도, 나뉠 수도 있습니다.
  •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 금액을 찾고, 그것을 소득 비율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법원의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밀리면 감치까지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이혼 상담에서 재산보다 먼저 무거워지는 것이 아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지,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 순서를 모르면 감정만 오갑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어떻게 부담할지, 그리고 함께 살지 않는 쪽이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 민법은 이 세 가지를 협의에 담도록 정하고 있고(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세 덩어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절차까지 다룹니다.

1.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것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양육권을 가진다"고 할 때는 대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가 늘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친권자이면서 양육자일 수도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상 별개의 결정입니다.

구분친권양육권
내용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등실제로 데리고 살며 돌보는 것
근거민법 제909조민법 제837조
협의이혼부모의 협의로 지정,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정 (제909조 제4항)협의 사항 (제837조 제1항·제2항)
재판상 이혼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제909조 제5항)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 (제837조 제4항)

친권이 왜 따로 문제가 되는지는 실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보험, 상속받은 재산의 처리, 여권 발급처럼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은 하고 있는데 친권이 없어 절차가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2.양육자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는데, 기준은 하나입니다 — 자녀의 복리. 민법 제837조 제3항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사정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양육 상태 — 지금 누가 주로 돌보고 있고, 그 환경이 안정적인가.
  • 주 양육자였던 기간 — 혼인 중 누가 실제로 아이의 일상을 감당해 왔는가.
  • 양육 환경 — 주거, 학교와의 거리, 조력자(조부모 등)의 존재, 근무 형태.
  • 자녀의 의사 —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는 것 — 가급적 함께 자라도록 하는 방향.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은 여러 사정 중 하나이고,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양육자 지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사실상 상태를 만드는 것. 현재의 양육 상태가 참작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별개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사전처분 등 절차적인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가사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쪽과 아이를 면담하고 양육 환경을 조사해 보고하는 절차로, 그 결과의 무게가 큽니다.

현관 바닥에 나란히 놓인 어른 신발과 아이 신발 — 양육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고, 지금의 일상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현관 바닥에 나란히 놓인 어른 신발과 아이 신발 — 양육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고, 지금의 일상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3.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양육비는 감이나 협상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구조는 두 축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자녀의 나이로 표에서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를 찾고, 그 금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몫을 정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표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 사정, 부모 한쪽의 부채나 특수한 지출, 비양육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항목 같은 사정이 가감 요소로 반영됩니다.

산정기준표는 개정됩니다. 소득 구간과 나이 구간이 시간이 지나며 조정되어 왔으므로, 금액을 가늠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략의 수준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로 나오는 숫자는 출발점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위의 가감 사정과 소득의 산정 방식(사업소득의 파악, 비정기 수입의 처리 등)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4.면접교섭 — 만날 권리는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양육자가 임의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협의나 심판에서는 대개 구체적인 방식까지 정합니다 — 월 몇 회,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박 여부, 방학과 명절의 처리, 인도와 인계 장소. 막연히 "협의하여 정한다"로 두면 이후 매번 다툼이 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계존속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반대로 면접교섭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학대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정해진 뒤 사정이 바뀌면

양육에 관한 결정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라고 부모의 사정도 변합니다.

  • 양육비 증액·감액 — 자녀의 성장으로 비용이 늘거나, 부담하는 쪽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어난 경우.
  • 양육자 변경 —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면접교섭 방식 변경 — 자녀의 학업이나 거주지 변경, 자녀의 의사 변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도 절차라는 점입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그 자체가 불이행이 됩니다. 정해진 것을 바꾸려면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해졌는데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쓸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개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 이행명령.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명령에 앞서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위반 시의 제재를 미리 알려 줍니다.

둘째, 이행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나아가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3기 이상 밀린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셋째, 강제집행. 조정조서나 판결문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라면, 강제집행은 재산에서 직접 받아내는 수단입니다.

넷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양육비 관련 상담과 협의 지원, 소송 지원,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제재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정해지고 조정되어 온 영역이므로, 현재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순서
  1. 1근거 확인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2미지급 정리언제부터 몇 기가 밀렸는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3이행명령 신청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도록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4. 4제재 신청위반 시 과태료,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이면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제68조)
  5. 5강제집행상대방에게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집행으로 직접 회수합니다
기한과 시점
협의이혼의 양육 합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모두 담아 제출 (민법 제837조 제2항)
이행명령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감치
정기금을 3기 이상 불이행한 경우 30일 범위 (같은 법 제68조)
양육비는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몇 기가 밀렸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7.미리 정리해 둘 것

상담이나 절차 전에 아래를 정리해 두면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 자녀의 기본 사항 — 나이, 학교와 학년, 건강 상태나 특별한 필요.
  • 현재의 양육 실태 — 등하교, 식사, 병원, 학원을 누가 감당해 왔는지. 기간과 함께.
  • 양육 환경 — 주거 형태와 학교와의 거리, 근무 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존재.
  • 양쪽의 소득 자료 — 양육비 산정의 기초입니다. 급여명세, 사업소득 자료.
  • 자녀 관련 지출 — 학비, 치료비, 보험료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항목.
  • 이미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 문서 — 조정조서,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합의서.

양육은 재산과 달리 이혼 이후로도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정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줄입니다.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지급 방법·증액 시점을 비워 두면, 그 빈칸이 몇 년 뒤 분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의사는 참작 사정에 명시되어 있고(민법 제837조 제3항),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의사가 어떤 상황에서 형성되고 표현된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지며, 양육 환경과 현재의 양육 실태 등 다른 사정과 종합해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아이를 만나지 않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것이고 면접교섭도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끼리 서로 맞바꾸는 방식의 합의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합의를 해 두고 나중에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생깁니다. 두 사항은 별개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혼하면 양육비가 없어지나요?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친부모의 부양 의무는 재혼과 별개입니다. 다만 재혼으로 양쪽의 소득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사정 변경으로서 증액·감액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스로 금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데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다만 면접교섭은 금전 지급과 성격이 달라, 강제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행을 명하고 제재로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거부는 이후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명씩 나눠서 키울 수 있나요?
제도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가급적 분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나이 차가 크거나 각자의 사정이 뚜렷이 다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누어 키우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각자의 소득과 부담을 반영해 따로 계산됩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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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7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