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지금은 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 성립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이 있어야 합니다.
-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어느 한쪽에서 전액을 받았다면 다른 쪽에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만남이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가 요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청구 기한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십니다. 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상간자 소송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그 사람이 혼인 관계를 침해해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글은 그 소송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이혼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분리되는지, 그리고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이 소송에는 청구하는 쪽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1.무엇을 묻는 소송인가 — 형사가 아니라 민사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 실무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소송의 이름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입니다.먼저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근거는 불법행위의 일반 조문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과 함께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와 분리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관계를 침해당한 배우자 본인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대신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차는 통상의 민사 소송과 같아서, 소장을 내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서면 공방을 거쳐 판단을 받습니다.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 청구만 따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 사건으로 다루어지므로, 이혼과 함께 갈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에 따라 절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2.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유형에서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요건 | 이 사건에서의 의미 |
|---|---|
| 위법한 행위 |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 고의 또는 과실 |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 손해 |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민법 제751조 제1항) |
| 인과관계 | 그 행위가 혼인 관계의 침해로 이어졌을 것 |
첫 번째 요건부터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부정한 행위는 폐지된 간통죄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그렇게 볼 것인지는 관계의 내용과 지속 기간, 서로 주고받은 표현, 만남의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문제여서, 단순한 친분과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투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고의·과실 —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정말로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알 만한 사정이 여럿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혼 사실을 언급한 대화, 함께 아는 사람의 존재, 만남의 방식과 장소 같은 사정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인과관계 —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에 만난 경우입니다. 보호받을 혼인 관계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침해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구조여서, 상간자 측의 방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별거가 길었던 사건일수록 언제부터 파탄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준비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언제 있었는가"와 "그때 혼인 관계는 어떤 상태였는가"**를 함께 세우는 작업이 됩니다.
3.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형태의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때 함께 생각해 두실 것들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 쪽에 있는데,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그 자료를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 소송은 알려집니다. 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방어를 위해 자신이 아는 사정을 그대로 서면에 적습니다. 조용히 정리되기를 바라셨다면 그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에 영향이 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중이라면, 소송의 진행이 그 과정과 어떻게 맞물릴지를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나란히 놓입니다. 이때는 아래의 연대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흐린 창가 탁자에 엎어 놓인 휴대전화 한 대 — 상간자 소송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언제 있었는지, 그때 혼인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세우는 절차입니다
4.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받을 수 있는가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받는 총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이므로, 인정된 손해액을 넘겨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이미 전액 받았다면, 같은 손해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 반대로 상간자에게서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줄어듭니다.
-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조항을 넣을 때 그 합의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정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그 부담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결국 가계 안에서 돌게 되는 구조가 되기도 하므로, 실익을 따질 때 함께 놓고 보실 부분입니다.
5.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자료의 문제는 다른 사건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대화나 각서, 본인에게 온 메시지, 함께 찍힌 사진, 숙박이나 이동의 흔적처럼 공개된 정황,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
배우자나 상대방의 휴대전화·계정을 몰래 확인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 들여다보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차량에 장치를 다는 행위는 그렇게 얻은 자료가 증거로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쪽에 별개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밝히려다 자신이 새로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알리는 행위는 특히 위험합니다. 상간자의 직장에 연락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온라인에 신상과 사진을 올리는 방식은 청구하려는 금액보다 훨씬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장 격한 시점에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사건의 성격을 뒤집어 놓습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정리하면 — 이미 내 쪽에 적법하게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세우는 것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무리해서 메우려는 시도가 사건을 망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수집 전에 검토받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6.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가해자를 안 날"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특정하고도 오래 미뤄 두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이 흐른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진 경우에는 기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에 도움이 됩니다.
- 상간자에 대한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
- 장기 기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같은 조 제2항)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 같은 제766조가 적용 — 두 청구의 시효가 함께 흐릅니다
- 이혼 재산분할과의 차이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7.청구 전에 따져 볼 것
이 소송은 이길 수 있는지만큼이나 하는 것이 나은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 금액의 규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액수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들인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에 견주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특정과 주소.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첫 관문입니다.
- 집행 가능성.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 되돌아올 위험. 위의 두 Callout에 적은 부분입니다. 자료 수집 방식과 신상 공개는 이쪽을 피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걸리는 시간. 상대방이 다투면 서면 공방이 오가면서 몇 달 단위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사건의 내용을 반복해서 마주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실 부분입니다.
- 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결정. 이혼을 함께 진행할지, 유지하면서 청구할지에 따라 준비의 내용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목록을 적는 이유는 청구를 만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가장 격한 시점에 결정하지 않으시도록 판단의 재료를 미리 놓아 두는 것입니다. 사정을 정리해 놓고 보면, 진행할 사건인지 아닌지가 대체로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