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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 인지대 계산과 패소자 부담의 실제 범위

민사 소송최철호 변호사2026년 8월 기준 확인
소송비용
요약
  • 민사소송의 비용은 세 덩어리입니다 —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 성격이 다르고, 돌려받는 규칙도 다릅니다.
  •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의 구간별 요율로 계산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1,000만 원 미만 0.5%부터 10억 원 이상 0.35%+55만 5,000원까지 네 구간.
  •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의 인지가 붙고(제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감액됩니다(제16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 실제 지출한 보수 전액을 상대에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판결의 비용 부담 재판은 "누가 내는가"까지만 정합니다. 얼마인지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제110조)으로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확정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소송의 실익은 "받을 금액 − 들어갈 비용 − 회수 가능성"의 계산입니다. 시작 전에 세 항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들어요?"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면서, 가장 두루뭉술하게 답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조를 알면 직접 어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내는 돈은 공식이 정해져 있고, 변호사 보수는 계약의 문제이며, 이긴 뒤 돌려받는 범위는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가(訴價)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 — 대여금 5,000만 원 청구라면 5,000만 원 — 을 말합니다. 인지대와 사건의 구분(소액·단독·합의)이 이 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비용의 세 덩어리를 나눠 계산 구조를 보여주고, "이기면 상대가 다 내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와 실제 회수 범위의 차이를 정직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소송 절차 전체는 민사소송 절차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비용의 세 덩어리

  • 인지대 —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소가에 비례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송달료 —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 당사자 수와 심급별 회수를 기준으로 예납하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 변호사 보수 — 대리인 비용. 법원이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 밖에 사건에 따라 감정료(감정이 필요한 사건), 증인 여비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건설·의료처럼 감정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인지대보다 큰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2.인지대 —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인지대 계산식
1,000만 원 미만소가 × 0.5%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소가 × 0.4% + 5만 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0.35% + 55만 5,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예: 소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 0.45% + 5,000 = 23만 원)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붙습니다. 심급이 올라가면 배율이 붙습니다 —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의 인지가 필요합니다(제3조). 끝까지 다투는 사건은 인지대만 1심의 4.5배가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제16조) —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 하단의 인지대 계산기에 소가를 넣으면 구간 계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심급별 회수 × 우편료 단가로 예납하는 구조이고, 절차가 끝나면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돈 청구가 아닌 사건 — 부동산 인도, 등기 청구 같은 유형 — 은 소가를 환산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어, 청구 금액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접수 전에 소가 계산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소가는 인지대만이 아니라 사건이 소액·단독·합의 중 어느 재판부로 가는지도 결정하는 값입니다.

3.패소자 부담 — 원칙과 실제 범위

시점의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보수는 소송을 시작하는 쪽이 먼저 냅니다. 패소자 부담은 끝난 뒤의 정산 규칙이지, 시작할 때 면제해 주는 규칙이 아닙니다 — 비용은 선불, 회수는 후불입니다.

정산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승패의 비율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판결문 끝의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가 그 결과입니다.

문제는 변호사 보수의 회수 범위입니다.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 구간별로 정한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한 보수가 기준액보다 크면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차액은 이겨도 내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기면 변호사비까지 상대가 다 낸다"는 기대는 이 지점에서 어긋납니다.

하나 더 정직하게 적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담 재판은 청구권을 만들어 줄 뿐, 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비용 채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안 채권과 같은 문제이고, 같은 방법(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책상 위의 계산기와 나란히 정리된 영수증 묶음 — 소송의 실익은 받을 금액과 들어갈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것입니다책상 위의 계산기와 나란히 정리된 영수증 묶음 — 소송의 실익은 받을 금액과 들어갈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4.소송비용확정신청 — 액수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비용 부담 재판은 "누가, 어떤 비율로"까지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보수 지급 자료 등 비용계산서를 붙여 1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이기고도 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그냥 묻힙니다. 그리고 확정결정이 있어야 소송비용 채권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 비용 확정신청 →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 회수까지의 순서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비용을 빼고 실익을 계산하는 것. 소가가 작은 사건일수록 인지대·보수가 회수액을 잠식합니다. 시작 전에 세 덩어리를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 "이기면 전액 회수"로 기대하는 것. 변호사 보수는 규칙 기준액까지만 산입됩니다. 기대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 소송 판단의 기초입니다.
  • 항소 비용을 예산에 넣지 않는 것. 항소 1.5배·상고 2배 — 심급이 올라가면 인지대가 다시 듭니다.
  • 확정신청을 잊는 것. 부담 재판만으로는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액수 확정과 집행까지가 회수입니다.
  •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는 것. 인지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시점
인지 보정명령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 보정 — 불이행 시 소장 각하 위험
상소 예산
항소 1.5배·상고 2배 (인지법 제3조) — 끝까지 갈 사건은 미리 계산
확정신청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 (민사소송법 제110조) — 신청 없이는 회수 없음
소송비용의 시계는 접수 전 예산과 판결 후 신청, 두 지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가 5,000만 원 소송이면 법원에 내는 돈이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5,000만 원 × 0.45% + 5,000원 = 23만 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됩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 기준의 송달료 예납이 더해집니다. 페이지 하단의 인지대 계산기로 소가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가 전부 내나요?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소가 구간별로 정한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실제 지출한 보수가 그보다 크면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부담 비율에 따라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이겼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승패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몇 %는 누가 부담한다"로 표시되고, 그 비율을 기준으로 확정신청에서 액수가 계산됩니다.
상대가 소송비용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으면 그것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본안 채권과 마찬가지로 상대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다는 한계도 본안과 같습니다.
소액 사건인데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나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 소가가 작은 사건은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처럼 비용이 낮은 경로(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를 검토하거나, 절차 일부만 조력을 받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 자체가 상담의 내용이 됩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8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