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의 비용은 세 덩어리입니다 —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 성격이 다르고, 돌려받는 규칙도 다릅니다.
-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의 구간별 요율로 계산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1,000만 원 미만 0.5%부터 10억 원 이상 0.35%+55만 5,000원까지 네 구간.
-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의 인지가 붙고(제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감액됩니다(제16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 실제 지출한 보수 전액을 상대에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판결의 비용 부담 재판은 "누가 내는가"까지만 정합니다. 얼마인지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제110조)으로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확정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소송의 실익은 "받을 금액 − 들어갈 비용 − 회수 가능성"의 계산입니다. 시작 전에 세 항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들어요?"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면서, 가장 두루뭉술하게 답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조를 알면 직접 어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내는 돈은 공식이 정해져 있고, 변호사 보수는 계약의 문제이며, 이긴 뒤 돌려받는 범위는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가(訴價)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 — 대여금 5,000만 원 청구라면 5,000만 원 — 을 말합니다. 인지대와 사건의 구분(소액·단독·합의)이 이 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이 글은 비용의 세 덩어리를 나눠 계산 구조를 보여주고, "이기면 상대가 다 내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와 실제 회수 범위의 차이를 정직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소송 절차 전체는 민사소송 절차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비용의 세 덩어리
- 인지대 —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소가에 비례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송달료 —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 당사자 수와 심급별 회수를 기준으로 예납하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 변호사 보수 — 대리인 비용. 법원이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 밖에 사건에 따라 감정료(감정이 필요한 사건), 증인 여비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건설·의료처럼 감정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인지대보다 큰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2.인지대 —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소가 | 인지대 계산식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만 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예: 소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 0.45% + 5,000 = 23만 원)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붙습니다. 심급이 올라가면 배율이 붙습니다 —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의 인지가 필요합니다(제3조). 끝까지 다투는 사건은 인지대만 1심의 4.5배가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제16조) —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 하단의 인지대 계산기에 소가를 넣으면 구간 계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심급별 회수 × 우편료 단가로 예납하는 구조이고, 절차가 끝나면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돈 청구가 아닌 사건 — 부동산 인도, 등기 청구 같은 유형 — 은 소가를 환산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어, 청구 금액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접수 전에 소가 계산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소가는 인지대만이 아니라 사건이 소액·단독·합의 중 어느 재판부로 가는지도 결정하는 값입니다.
3.패소자 부담 — 원칙과 실제 범위
시점의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보수는 소송을 시작하는 쪽이 먼저 냅니다. 패소자 부담은 끝난 뒤의 정산 규칙이지, 시작할 때 면제해 주는 규칙이 아닙니다 — 비용은 선불, 회수는 후불입니다.
정산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승패의 비율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판결문 끝의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가 그 결과입니다.
문제는 변호사 보수의 회수 범위입니다.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 구간별로 정한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한 보수가 기준액보다 크면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차액은 이겨도 내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기면 변호사비까지 상대가 다 낸다"는 기대는 이 지점에서 어긋납니다.
하나 더 정직하게 적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담 재판은 청구권을 만들어 줄 뿐, 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비용 채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안 채권과 같은 문제이고, 같은 방법(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책상 위의 계산기와 나란히 정리된 영수증 묶음 — 소송의 실익은 받을 금액과 들어갈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4.소송비용확정신청 — 액수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비용 부담 재판은 "누가, 어떤 비율로"까지만 정하고 액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보수 지급 자료 등 비용계산서를 붙여 1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이기고도 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그냥 묻힙니다. 그리고 확정결정이 있어야 소송비용 채권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 비용 확정신청 →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 회수까지의 순서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자주 하는 실수
- 비용을 빼고 실익을 계산하는 것. 소가가 작은 사건일수록 인지대·보수가 회수액을 잠식합니다. 시작 전에 세 덩어리를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 "이기면 전액 회수"로 기대하는 것. 변호사 보수는 규칙 기준액까지만 산입됩니다. 기대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 소송 판단의 기초입니다.
- 항소 비용을 예산에 넣지 않는 것. 항소 1.5배·상고 2배 — 심급이 올라가면 인지대가 다시 듭니다.
- 확정신청을 잊는 것. 부담 재판만으로는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액수 확정과 집행까지가 회수입니다.
-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는 것. 인지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인지 보정명령
-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 보정 — 불이행 시 소장 각하 위험
- 상소 예산
- 항소 1.5배·상고 2배 (인지법 제3조) — 끝까지 갈 사건은 미리 계산
- 확정신청
-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 (민사소송법 제110조) — 신청 없이는 회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