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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통장 대여 — 몰랐다는 말이 다투어지는 구조

형사 변호최철호 변호사2026년 8월 기준 확인
보이스피싱 연루
요약
  •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만나는 것은 말단 — 수거책·전달책·통장 명의인입니다. 구인 광고로 모집된 사람, 대출 심사를 위해서라며 통장을 넘긴 사람이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 이 사건의 축은 고의입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가 당시의 사정 — 보수의 크기, 일의 방식, 지시의 내용 — 을 놓고 다투어집니다.
  • 죄명은 두 갈래로 옵니다. 피해금 전달에 관여한 유형은 사기(형법 제347조)의 공범 구조(정범 또는 방조 — 방조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 제32조)로, 통장·카드를 넘긴 유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제3항)으로 다투어집니다.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약속한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형사절차와 별개로 계좌 지급정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부수 효과가 함께 옵니다.
  • 당시의 대화 기록·구인 공고·이체 내역은 고의 판단의 재료이자 방어의 재료입니다 — 초기에 보존해야 합니다.

"서류 수금 아르바이트, 일당 지급."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시작은 범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의 출석요구가 왔을 때, 당사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부분 같습니다 — "저는 몰랐습니다."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는 결과를 확실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고의는 확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미필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글은 모르고 가담한 유형 — 수거책·전달책·통장 대여 — 의 시점에서, 어떤 죄명이 어떤 구조로 적용되는지, 고의가 무엇을 놓고 다투어지는지, 형사절차 밖에서 함께 진행되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와 권리의 정보이지, 진술의 요령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쪽의 대응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1.연루되는 전형 — 세 개의 자리

조직은 실체를 숨기고, 일반인은 그 말단의 자리에 채용되거나 이용됩니다.

유형전형적 시나리오주로 다투어지는 죄명
수거책·전달책구인 광고로 채용 —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전달사기 공범 구조 (형법 제347조·제32조)
통장·카드 대여대출 심사·거래 실적 명목으로 접근매체 전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계좌 제공 후 이체 관여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재이체사안에 따라 두 구조가 함께

세 자리의 공통점은, 본인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의 한 구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전체 그림이 드러난 뒤에 시작되므로, 당사자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가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2.죄명의 구조 — 사기의 공범과 전자금융거래법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한 유형(수거·전달·인출)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범 구조로 다투어집니다. 조직적 범행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함께 저지른 것(공동정범)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방조(제32조)로 — 방조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관여의 정도와 인식의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갈립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유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영역입니다.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통장·카드·공동인증서 등 거래 수단)에 관해 다음을 금지합니다 — 양도·양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받거나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같은 행위, 질권 설정, 그리고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제49조 제4항).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양도는 대가와 무관하게 금지 대상이고, 대가 없는 대여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넘긴 통장이 실제로 피해금 이동에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방조까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고의 — "몰랐다"가 다투어지는 방식

이 사건의 승부는 대부분 고의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고의는 확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의 구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속마음은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 고의는 당시의 정황을 놓고 판단됩니다. 일의 내용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컸는지, 지시가 정상적인 회사의 방식이었는지(익명 메신저, 가명, 현금 전달 지시),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그것과 달랐는지(타인 명의 돈의 수거, 계좌 쪼개기 이체),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 — 이런 사정들이 양방향의 재료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방어의 재료도 정황입니다. 채용 경위를 보여주는 구인 공고와 지원 이력, 지시를 주고받은 대화 기록 전체, 보수의 액수와 지급 방식, 본인의 이체·통화 내역 — 이 자료들은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를 재구성하는 기초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메신저 대화방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폭파되기 전에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이어지는 지하철 환승 통로 — 말단의 자리에서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고, 고의는 당시의 정황으로 재구성됩니다여러 갈래로 나뉘어 이어지는 지하철 환승 통로 — 말단의 자리에서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고, 고의는 당시의 정황으로 재구성됩니다

4.형사절차 밖에서 함께 진행되는 것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계좌 지급정지 — 피해자의 신고로 관련 계좌는 조기에 지급정지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지 상태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고 급여 수령 등 일상 거래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의 민사 청구 — 형사와 별개로,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전달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민사 책임은 각각 따져집니다.
  • 금융 이용의 제약 — 지급정지·범죄 이용 이력이 남은 계좌 명의인은 신규 계좌 개설 등 전자금융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수 효과는 각각 별도의 절차와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형사 대응과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난 뒤에도 금융 생활의 제약이 길게 남는 결과가 됩니다.

5.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건번호와 죄명 — 사기(공범 구조)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둘 다인지 — 을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죄명에 따라 다투어지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준비의 일반 구조는 경찰 조사 준비 편을, 사건 전체의 흐름은 형사사건 절차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전달 유형이라면 채용과 업무 지시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장 대여 유형이라면 넘기게 된 경위 — 대출 상담을 가장한 접근이었다면 그 대화 전체 — 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중심입니다. 사기 성립 구조의 일반론은 사기 혐의 대응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6.자주 하는 실수

  • 대화방을 삭제하는 것. 불리해 보이는 기록까지 포함해 대화 전체가 고의 판단의 재료입니다. 일부만 남기거나 삭제하면 오히려 정황이 나빠지고, 조직 측이 방을 폭파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 "돈을 안 받았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양도는 대가 불문이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대여·전달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가는 요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 연락을 계속하는 것. 연루를 알게 된 뒤에도 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하면, 그 이후 구간은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방향으로 쌓입니다.
  • 피해자 연락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계좌 명의인에게는 피해자의 항의가 직접 옵니다. 다툼은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수 절차를 방치하는 것. 지급정지 이의, 민사 청구 대응은 형사와 별개의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기한과 시점
대화 기록
메신저 방 폭파·계정 삭제 전에 전체 보존 — 고의 판단의 중심 재료
출석요구
일정 조율 가능 — 죄명(사기 공범/전금법) 확인 후 준비하고 응할 것
지급정지·민사 청구
형사와 별개의 절차·기한 — 각각 따로 관리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시계는 기록의 수명과 여러 절차의 기한 위에서 함께 돕니다. 죄명 확인과 자료 보존이 첫 단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 공범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는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 — 보수, 지시 방식, 업무의 내용 — 으로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까지 다투어지므로,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세우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양도는 대가와 무관하게 금지되고, 대가 없는 대여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넘기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이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사기방조와 사기 정범은 무엇이 다른가요?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면 공동정범,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방조입니다. 방조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관여의 정도·기간·인식의 수준에 따라 갈리며, 같은 수거책이라도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물어내라고 합니다. 물어야 하나요?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이나 전달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면은 실제로 있고, 관여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배상 여부와 액수를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형사 대응과 함께 변호인과 정리할 문제입니다.
정지된 제 계좌는 언제 풀리나요?
지급정지는 피해 구제 절차의 진행에 따라 이어지며,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의 처분 결과와도 맞물립니다. 급여 계좌 등 일상 거래에 영향이 있다면 이의 절차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 변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8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