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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 수사 초기에 접근금지가 먼저 옵니다

형사 변호최철호 변호사2026년 8월 기준 확인
스토킹 사건 대응
요약
  • 스토킹 사건의 고유한 점은 속도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한참 전, 수사 초기에 잠정조치 —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금지 — 가 먼저 나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따라다니기·기다리기·연락·물건 보내기·온라인 게시 등)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제2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5,000만 원 이하입니다(제18조).
  •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 잠정조치의 접근금지·연락금지는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될 수 있고(최대 9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나아가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까지 있습니다.
  •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입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제20조 제2항). 위반은 유치로 이어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대응 제1원칙은 단순합니다. 결정된 조치를 그대로 지키는 것. 다툼은 절차 안에서 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의 연락, 답을 받으려는 반복된 메시지, 집 앞에서의 기다림 — 당사자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보이는 행동이, 상대방의 신고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의 절차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어서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접근금지와 연락금지가 결정되고, 그것을 어기는 순간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잠정조치(暫定措置)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판결 전에 내리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다섯 유형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이 글은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쪽의 시점에서, 무엇이 스토킹행위로 정의되는지, 조치의 시계가 어떻게 도는지, 반의사불벌 폐지 이후 합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현행법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와 권리의 정보이지, 진술의 요령이 아닙니다.

1.무엇이 스토킹행위인가 — 일곱 유형과 "지속·반복"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음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배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뒤의 두 유형은 온라인 스토킹을 포섭하기 위해 개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 오프라인 접근 없이 온라인 행위만으로도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반복의 패턴인지 — 그리고 각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기본 지점들입니다. 어디까지가 일상적 연락이고 어디부터가 스토킹행위인지는 경위·횟수·기간·표현을 놓고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2.처벌의 층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8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사건의 실제 무게는 법정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볼 조치의 시계 — 판결 전에 이미 생활을 규율하는 접근금지·연락금지, 그 위반이 새 사건이 되는 구조 — 가 스토킹 사건 고유의 지형을 만듭니다.

3.조치의 시계 — 판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흐름
  1. 1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 100m 접근금지·연락금지, 1개월 이내 (제4조·제5조)
  2. 2잠정조치법원 결정 —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제9조)
  3. 3연장접근금지 등은 3개월 단위, 두 차례 연장 가능 — 최대 9개월
  4. 4위반 시별도 범죄 성립(2년 이하 징역) +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음

눈여겨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시점 — 잠정조치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재발 우려에 대한 판단으로, 수사 초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가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 주거·직장 근처 접근과 모든 연락이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 범위와 기간 —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해 최대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유치는 1개월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제20조 제3항).
  • 위반의 의미 —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새로운 범죄이고(제20조 제2항), 재발 우려의 근거가 되어 유치 결정의 통로가 됩니다. "사과하려고 한 번 연락한 것"도 위반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다투려면 그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지, 조치를 어기면서 다투는 길은 없습니다.

저녁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그어진 정지선 —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그 선 안쪽의 접근과 연락 전부가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저녁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그어진 정지선 —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그 선 안쪽의 접근과 연락 전부가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4.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 폐지

과거 이 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었지만, 2023년 7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파생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접촉 자체가 위험해졌다는 것입니다 — 접근금지·연락금지 중의 직접 연락은 합의 시도라 해도 위반이 됩니다. 합의 논의는 변호인을 통해, 조치의 틀 밖에서가 아니라 절차의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의 효과 구분과 공탁 제도는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5.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다른 형사사건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와 죄명(스토킹처벌법 위반인지, 다른 죄명이 함께인지), 변호인 참여권. 조사 준비의 일반 구조는 경찰 조사 준비 편을, 사건 전체의 흐름은 형사사건 절차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 고유의 확인 지점은 조치의 상태입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미 결정되었는지,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접근이 금지된 장소의 범위, 금지된 연락의 수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위반이 새 사건이 되는 구조이므로, 조치의 정확한 경계를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연락의 경위와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대화 기록 전체, 만남·연락의 시간과 상황)는 지속·반복성과 의사에 반하는지의 다툼에서 양방향의 재료가 됩니다.

6.자주 하는 실수

  • 조치 중에 연락하는 것. 사과·해명·합의 제안 — 목적이 무엇이든 연락금지 위반은 새로운 범죄이고, 유치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 제3자를 통해 접근하는 것. 지인을 통한 전달, SNS의 우회 접근도 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끝난다"는 옛 정보로 움직이는 것. 반의사불벌은 폐지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이지 종결 사유가 아닙니다.
  •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 연락의 맥락 전체가 다툼의 재료입니다. 삭제는 방어 재료를 없애면서 정황만 나쁘게 만듭니다.
  • 조치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생활하는 것. 금지된 장소·수단의 경계를 모르면 우연을 가장한 위반으로 읽힐 상황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기한과 시점
긴급응급조치
1개월 이내 (제5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접근·연락금지
3개월 단위, 2회 연장 — 최대 9개월.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의 별도 범죄
불복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절차 안에서 — 조치를 지키면서 다툴 것
스토킹 사건의 시계는 판결이 아니라 조치의 기간 위에서 돕니다. 결정문의 내용과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번을 연락해야 스토킹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법은 지속적·반복적일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안·공포를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경위와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횟수라도 기간·내용·상대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그리고 접근금지·연락금지 중이라면 합의를 위한 직접 연락 자체가 조치 위반이 되므로, 합의 논의는 반드시 절차의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중에 우연히 마주치면 어떻게 되나요?
우연한 조우 자체가 곧바로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머물거나 말을 걸면 위반의 다툼이 됩니다. 생활 동선이 겹치는 사정(같은 동네·직장)이 있다면 동선을 조정하고, 마주친 상황을 다투게 될 경우를 대비해 시간·장소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복하는 동안에도 결정된 조치는 유효하므로, 조치를 지키면서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불복의 이유와 무관하게 위반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기록이 남나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 기록에는 남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불이익의 범위는 죄명과 형의 종류, 조회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의 단계에 따라 확인할 문제입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률 상담

법무법인 명은 모든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승산 없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 변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절차의 실익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작성 · 최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검토 · 2026년 8월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령·판례 변경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