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소송 방어 — 4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반대신문으로 밝힌 무단 전대와 본소 기각·반소 인용 판결
- 의뢰인
- 1층 카페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4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가 건물주
- 사건 유형
- 상가임대차법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방어 + 미납 차임 등 반소 청구
- 쟁점
- 고액 차임 요구의 방해행위 성부 · 무단 전대 면책의 입증 · 반소 금액의 확정
- 결과
- 본소 기각·반소 인용 — 지급할 돈이 없고, 오히려 5,200만 원대와 지연이자를 받는 판결.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 부담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매수하면서 1층 카페의 임대차를 승계한 건물주입니다. 임대차가 끝날 무렵 갱신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은 건물주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을 불러 권리금 4억 5천만 원을 받을 기회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시했던 조건 그대로 새 임차인과 계약까지 했으니 요구가 부당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맺은 계약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법원이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따로 산정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고 다른 방어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차임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신규 계약 조건으로 요구한 월 1,000만 원대 차임이 감정 적정 차임(600만 원대)에 비해 현저히 고액이라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사정도 관리비가 포함되고 한 달 치 차임이 면제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다투었다면 4억 5천만 원의 배상 위험이 그대로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방어선은 무단 전대였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했다는 신규임차인이 실은 오래전부터 점포를 운영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람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다투어 그를 증언대에 세우도록 유도했고, 반대신문에서 권리금 대금의 지급 경위와 점포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 답변으로 임대차 종료가 3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권리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 먼저 오갔고, 그때부터 그 가족이 점포를 운영하며 수익을 절반씩 나눠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로 보아, 상가임대차법의 면책사유에 따라 본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반소는 논리보다 계산의 문제였습니다. 기간만료 후에도 점포가 인도되지 않은 1년여의 월 차임·관리비·전기·수도요금을 월별로 증빙과 대조해 미납액을 확정하고,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소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본소 기각·반소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돈은 없고, 오히려 약 5,2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으며, 본소·반소의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권리금 보장은 한 가지 잣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임 요구는 방해행위로 인정되었지만, 무단 전대라는 별개의 사실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의심을 증거로 바꾸는 절차를 밟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대신문이 그 절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