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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소액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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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09-12 17:01 조회2,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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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민사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송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인 경우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민사절차보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가액이란

재판을 함으로써 받는 경제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절차

 

소장작성 > 소장제출 > 재판 > 판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기간도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로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재판을 1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일반민사소송보다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경우 그 후 처리에 더 많은 시간적,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기간이 짧다고 하여도 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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