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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부동산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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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4-20 17:56 조회2,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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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계약


부동산이중계약(이중매매)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행위는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제2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매수인 정당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은 대형건설사 사내변호사 및


 중견건설사 자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관련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 따라 재판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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