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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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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4-05 16:18 조회2,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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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하지만


 처벌규정은 피해아동이 13세미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라지며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그 신고나 적발이 늦게 이루어짐으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성범죄에 연류 되었다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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