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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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4-05 16:18 조회2,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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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하지만
처벌규정은 피해아동이 13세미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라지며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그 신고나 적발이 늦게 이루어짐으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성범죄에 연류 되었다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아동성범죄|작성자 법무법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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