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자명예훼손죄 > 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자명예훼손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1-02 16:49 조회2,82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며,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자가 직접 고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인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설사 그 진실한 발언에 의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고인에 대한

 

평가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고인의 명예 뿐 아니라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가지고 살아온 유족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죄 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38-85-00581 / 대표변호사 오기환, 최철호 / 광고책임변호사 석원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SJ프라자 5층 /
전화번호 : 031-658-6100 / 팩스번호 : 031-658-0029 / 이메일 : sllaw@sllaw.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명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