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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형사사건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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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2-22 17:31 조회2,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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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사건공탁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탁이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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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공탁금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 공탁금 절차

-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을 합니다.

-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며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공탁을 한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 나름의 성의표시로 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폭행 등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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