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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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1-29 16:07 조회2,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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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다거나 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범죄자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보안처분이란
최대3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특정기업취업제한
최대 500시간 이내 성교육 일부 국가 비자발급제한이나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어있다면
혼자 해결하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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