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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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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1-17 17:20 조회2,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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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정당방위 인정요건

-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전 일어날 것

-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 방위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 방위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범인이 현저히 커서는 안 될 것

 

 

정당방위 조건을 맞춰 이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폭행에 대한 행동이 정당방위의 경우인지 쌍방 폭행이었는지

 

 등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된다면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쌍방폭행 고소가 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결백하더라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한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폭행을 넘어 실수로 상해까지 입혔다면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취하지 않는다면


오해로 인한 고소가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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