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문서위조죄 > 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문서위조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1-03 13:39 조회3,06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란? 


사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을 적는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작성을 위임 받았다고 하여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사문서위조죄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많으며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38-85-00581 / 대표변호사 오기환, 최철호 / 광고책임변호사 석원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SJ프라자 5층 /
전화번호 : 031-658-6100 / 팩스번호 : 031-658-0029 / 이메일 : sllaw@sllaw.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명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