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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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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09-29 14:24 조회2,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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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상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변제의무가 있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공동으로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신 변제한 부분을 변제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제란?

채무자나 채무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빚을 갚아

채무를 없애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변제해야하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한 3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채무자 대신 변제하고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는

 

- 보증채무자가 주 채무자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 실수나 착오 또는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한 사람이 전부 이행한 경우

 

 

 

 

 

 

구상금을 회수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승소한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모든 구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를 지급받을 때에 지연이자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채권추심이 그러하듯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구상금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거래로 인해 받아야 하는 채권과 다르게

 

채무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 따르고, 각 경우마다 구상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모두 다르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인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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