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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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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2-08 10:17 조회2,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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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박죄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수협박죄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협박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이 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 직접적인 행동들은 가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또는 자신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될 것 같은 행동을 한다면 협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위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협박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현저하게 곤란한 행동을 하여 당사자가 극도로 공포감을 느낀다면 협박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발언 또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업무, 신체, 생명, 자유, 재산 등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협박죄는 미수 또한 처벌받는 범죄이며,


사람의 주관적 관점이 처벌을 상당히 좌우하는 범죄입니다.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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