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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직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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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2-08 10:13 조회2,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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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할 때,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기업 직원들에게는 포함이 되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의도적으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맡은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직무유기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과실로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들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사항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만 법을 규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은 공무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직무유기죄로 인해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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