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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뺑소니(도주차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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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0-18 17:15 조회2,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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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도주차량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주차량죄란?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주차량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인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요건으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에 처합니다.

 

 

 

 

 

 

도주차량죄의 성립요건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럼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바꾸어 말을 한다면


사고는 발생한 후


도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도

 

구호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도주차량죄는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가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차량죄라면


 최대 5년의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주차량죄는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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