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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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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0-13 13:57 조회2,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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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

 

상대방을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숨겨놓는 것 등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해행위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져야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재산을 은닉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사해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이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이며,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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