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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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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0-11 11:25 조회2,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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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배임죄의 분류 중의 하나로

 

업무상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임무라는 것은

 

지속성·계속성 등을 가지는 임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고정된 직책 하에 이루어지는 임무를 말하게 됩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 355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관계로부터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는 고려에서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2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미수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고의성의 유무가 중요하고 횡령죄와 비교했을 때 포용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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