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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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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0-10 17:46 조회2,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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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결국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 355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배임죄는

 

단순배임죄 · 업무상배임죄 · 배임수증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해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자산이 감소되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증가를 방해하는 소극적 손해도 성립됩니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비교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범죄이지만

 

배임죄가 횡령죄보다 포용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러므로

 

배임죄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위험성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배임죄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 판례의 수는 매우 많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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