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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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1-02 16:44 조회2,6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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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밀침해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위와 같이 형에 처합니다.
- 봉함 : 봉투의 겉을 풀이나 기타 테이프 등으로 붙인 경우
- 도화 :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사진 및 도표
비밀침해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
비밀침해죄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인식/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친고죄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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