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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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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1-29 16:10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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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알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거나 파는 상대를 서로 이어주는


 중개인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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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알선범죄는 업주만 해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주가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움을 준 사람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의 처벌은 혼자 해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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