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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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1-29 16:10 조회2,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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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알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거나 파는 상대를 서로 이어주는
중개인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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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알선범죄는 업주만 해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주가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움을 준 사람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의 처벌은 혼자 해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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