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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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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1-14 16:13 조회2,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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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도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죄

폭력행위 혹은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강도죄의 종류

 

 

특수강도죄


야간에 사람에 사람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도죄


죄를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성립이 됩니다.

 


인질강도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습강도죄


상습으로 단순강도죄,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죄는 어떠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성립되는 강도죄의 종류가 다르며,


그에 따른 처벌수위도 다릅니다.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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