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주거침입죄 > 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주거침입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1-03 13:43 조회2,47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특수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주택침입의 범위는

 

 주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

 

장소가 일시적인 곳이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와 같이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38-85-00581 / 대표변호사 오기환, 최철호 / 광고책임변호사 석원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SJ프라자 5층 /
전화번호 : 031-658-6100 / 팩스번호 : 031-658-0029 / 이메일 : sllaw@sllaw.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명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esign by SegiAD. (admin)